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판시 제1, 2,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7,2020
판결선고
2022. 2. 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7]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4. 11. 24.경 광양시 G에서 의료법인 H을 설립하여 피고인 C는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의료법인의 상임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위 H이 운영하는 병원의 거래처 외상대금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누적 적자가 30억 원이 넘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진료비 채권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인해 직원 급여, 운영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A는 위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병원 직원 월급이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 달라. 곧 요양병원을 할 것인데 요양병원은 한번 환자를 채우면 오래가니까 그건 자신 있다. 7. 27.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병원 옆에 건물을 새로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요양병원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7. 27.경까지 갚겠으며 피해자에게 자격증이 있으니 위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 등으로 취직시켜 주거나 위 병원 건물내의 상가를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병원의 위와 같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직원들 급여도 수개월 동안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위 병원 옆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요양보호사 등으로 취직을 시켜주거나 위 병원 내에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7. 11.경 3,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한 달 이내에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7.경 1,500만 원을, 같은 해 10. 14.경 2,500만 원을 위 의료법인 명의의 J조합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9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광양시 G에 있는 의료법인 H이 운영하는 K병원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해왔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K병원 1층 총괄본부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K병원을 증축하고 있는데 증축 건물 1층에서 병원 매점을 운영해봐라. 그러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간식 등을 독점 판매하도록 하여 매월 수익금으로 5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28.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니 2017. 8. 29.까지 갚아 주겠다. 매점은 명절인 추석 전에 준공을 내어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의 거래처 외상대금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누적 적자가 30억 원이 넘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중이었으며 별다른 자금이 없어 증축공사대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병원 증축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22. 4,000만 원을 위 병원의 대표인 M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761] -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1. 6. 8.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남원시 N에서 의료법인 O이 설립한 P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1. 12. 1.경부터 2013. 3.24.경까지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 Q, R, S, T, U, V, W(이하 'Q 등'이라 한다)이 위 병원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등수가를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부터 면허증을 대여받아 인력신고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 Q 등에게 연락하여 월 60만 원을 대여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대여받은 후 2012. 9.18.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의료인력 신고 란에 P병원 코드(X)를 입력한 후 위 Q 등을 의료인력으로 입력하여 P병원의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부터 12.경까지 상위 등급의 간호인력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47,399,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9.경 광양시 G에서 '의료법인 H'을 설립한 후 2015. 3. 15. 병원개설허가를 받아 'Y병원'을 운영하다가 2016. 11. 18.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요양병원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K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 K병원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유치, 인사, 채용, 자금 조달, 수입 및 지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C는 2014. 11. 19.경부터 2017. 3. 7.경까지, M는 2017. 3. 7.경부터 위 의료법인의 대표로 각 재직했던 사람들이며, Z는 위 M의 처이다.
위 의료법인에서 채무부담이나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받아 집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감사 등에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뿐 위 의료법인은 사실상 피고인의 단독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요양병원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G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AA이 피해자 F에게 1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채무를 인수하면서 위 건물을 담보로 약 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11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행된 대출금이 약 35억 원 상당에 불과하자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다음 2015. 11. 4.경 피해자와 나머지 6억 원의 채무는 병원 운영을 하면서 매달 5천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2.경 1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나, 이후 5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요양병원은 2017.경 거래처 외상대금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누적 적자가 30억 원이 넘고, 금융기관이나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운영하던 중 그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7.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사무실에서,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H 의료법인 K병원이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 1,8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부도를 막고 이전에 K병원에서 진 채무 6억 원을 포함해서 매달 5,0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8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7. 8. 10.까지 변제하고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차용해 준 돈을 한 달 안에 변제하지 못할 시는 Z 소유인 광양시 AC 외 7필지, AD 외 8필지에 대한 부동산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Z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전화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경 광양시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위 M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매달 5천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그 동안 병원 요양급여를 AH이라는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었는데, 다음 달이면 끝나니 이를 일임해주겠다. 병원 요양급여가 매달 2억 8천만 원 이상 지급되고 있으니 그 중 매달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병원에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2017. 11. 1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 6.경 의료법인 H(이하 '피해 의료법인'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K병원을 확장 운영하기 위하여 광양시 AI(이하 'AI 토지'라 한다.)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후 증축 공사를 하게 됨을 기화로 실제 공사대금은 약 1억 3,600만 원 상당임에도 공사금액을 7억 4,600만 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 의료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운영자금 중 일부를 위 도급계약서상 공동 수급자인 AJ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여수시 AK, AL 등 토지 2필지(이하 'AM 토지'라 한다.)의 매수대금 및 그 토지 위에 신축 예정인 펜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2.경 광양시 G에 있는 위 피해 의료법인 사무실에서, 피해 의료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이사 M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피해 의료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AI 토지 건물 증축 공사비 명목으로 A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위 M 명의 AN은행 계좌로 1,500만 원, 피고인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500만 원을 각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AM 토지 매도인인 AO에게 AM 토지 매수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의료법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165,428,07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7]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A, B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급여이체현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C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 판결문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차용증 등
거래내역조회 등
예금거래내역서
대법원 전자소송 화면 출력물, 조사보고서, 회생절차폐지결정공고
[2019고단11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 AP,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법인통장 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표준토급계약서 사본, 현금수령증 사본
회생폐지원인요지, 채권액총괄표
[2019고단176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Q 진술 부분 포함)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S, Q, V, U, T, S, R,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 A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O 채권내역 등 첨부 관련) - 의료인력내역, 의료법인 대표자 변경처리통 보, 의료법인 O 채권압류현황, 채권양도통지
수사보고(AU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임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금수령증 작성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P병원의 의료급여비 접수 및 지급내역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료법인 O), 합의각서, 처분사전통지서, 2012. 8. 급여대장, 이사회회의록, 압류진료비 변제지급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D 입출금 거래내역서
간호사면허증 사본(Q), 각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W, U, R, V, T, S), 각 이력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2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AJ, AV, M, A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AJ,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 Z,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병원 허가변경 및 고소인으로부터 이체 내역 첨부) - 의료법인 H 사업계획변경승인통보,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의료기관 개설 허 가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법인통장사본, K병원 매입금 상환계획서에 관한 건, 상환계획서, 의료법인 H J조합 통장사본(1)(2), F 상환내역, M 명의 AN은행 통장 사본, 현금출납부
수사보고(AH 계좌 입금내역 첨부) - AH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 외 AA 차용금 관련 참고자료 제출) - 차용금 증서, 각 피해자 명 의 AN은행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입출금전표
수사보고(B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후 매입한 AM 펜션 부지 등기부등본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AK)
수사보고(B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AM 펜션 부지 등기부등본-1)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AL)
수사보고(허위작성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수사보고(여수펜션 내역서 첨부) - 여수펜션 내역서
수사보고(허위 민간건설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관련 추가 제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료법인 H)
수사보고(B 명의 AN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 B 명의 AN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2017. 1.경 의료법인 H 대표이사로 취임한 M 명의 AN은행계좌 거래내 역 첨부) - M 명의 AN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M 명의 AN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 M 명의 AN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J 명의 I은행계좌 첨부) - AJ 명의 I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E가 AJ에게 3,4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수사보고(H 의료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M 명의 AN은행통장 첨부) - M 명의 AN은행계좌 통장사본
요양급여지급내역회신 - 압류채권 지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료법인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AD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AC 토지)
확인서, 공정증서 사본
K병원매입금 상환계획서에 관한 건 사본, 상환계약서(5억 원)
차용증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현금출납부 사본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결정, 회생절차 폐지결정, 회생채권관련명세서 거래 내역 일체
급여이체의뢰, 2016년 01월 급여이체 현황 보고, 의료법인 I은행 통장 사본, 2017. 11. 9. 및 11. 10.경 입출금 내역, 2017년 10월 급여 현황, 회생채권 명단, 의료법인 I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상혜지원인요지, M 명의 AN은행 통장 사본, M 명 의 AN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각 지출결의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단체송금처리내역
각 AJ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편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 A와 오랜 친구사이였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B를 소개받았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돈을 빌려주면 단시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피고인들이 운영할 예정인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피고인 A를 신뢰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는 의료법인 H의 상임 이사로서 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재정상황이나 변제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병원증축공사가 중단되면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병원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법인회생절차도 폐지되어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는 병원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병원증축공사 및 펜션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판단
피해자 E, L,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B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과 의료법인 H(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병원은 이미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 병원의 요양급여채권 등 자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돈을 대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현실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병원의 자산상태와 채무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들은 이미 정상적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병원의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는 의료법인의 총괄본부장으로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A는 의료법인의 상임이사, 피고인 C는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과 H이 운영하는 병원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이나마 편취범행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업무상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의료법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공사금액을 지급한 다음 실제 공사금액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되돌려 받은 금액을 펜션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매수대금, 건축공사대금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의료법인이 지급한 공사금액은 의료법인의 재산이므로 되돌려 받은 차액 역시 의료법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펜션부지 매수대금 및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경위와 방법, 펜션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내역, 그 자금집행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펜션을 건축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재산을 사용한 행위가 의료법인을 위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자금사용의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온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온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의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일부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2,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장기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온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분할변제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장기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온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의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D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간호사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