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2. 9. 선고 2021고단129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판시 제1, 2,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