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재단법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09
판결선고
2023. 11.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재단법인 D는 서울 양천구 E에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방송, 언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에 F를 포함한 13개의 지역방송국(지점)을 두고 있고, 피고인 B은 2015. 6. 20.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12. 19.경부터 2018. 3. 7.경까지 각각 F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2016. 1. 4.경부터 2017. 8. 29.경까지 F 보도제작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F는 2002. 12. 16.경 순천시 G에 있는 건물 4, 5층에 설립된 위 재단법인 D의 지점으로, F 본부장 아래 총무국, 보도제작국, 기술국을 두고 상시 근로자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H는 2016. 4.경 ‘2016년 F PD, 아나운서 공개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위 F 소속 프로듀서로 선발되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2016. 5. 19.경부터 F 보도제작국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2016. 5. 20.경 당시 F 보도제작국장이었던 피고인 C이 피해자 등 신입사원 2명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소파에 앉아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하자 피해자가 민망하니 자세를 고쳐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30.경 당시 F 경영사업국장 I이 여성을 공에 빗대어 발언하자 피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8. 3.경 피해자 등이 포함된 직원 단체 카카오톡방에 부적절한 동영상을 게재하는 메시지를 올린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6. 9. 1.경 위 F 5층 보도국 회의실에서, 피해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신체에 대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0. 18.경 순천시 불상지에서, J이 운전하던 차 안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16. 6. 27.경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7.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6. 5. 20.경 및 같은 달 30.경 상급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F에 채용된 K, L와 달리, 재단법인 D 본사에서 예정된 신입사원 교육훈련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외하였다.
2016. 10. 19.경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상급자들의 성희롱 관련 발언에 호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6. 8. 24.경 당시 수습 중인 피해자에 대해 한 달 간의 자체 교육과 두 달 간의 수습평가를 거친 결과 F의 직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습기간을 강제 종료하고자 품의한다는 내용의 ‘수습사원 수습기간 강제종료 품의’를 기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결재하는 등 피해자의 수습기간을 강제 종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18.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위 F 사무실에서, 매월 1회 총 5회(종합 1회 포함)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체성’, ‘근무태도, 품성’ 분야에 ‘부족’ 또는 ‘다소 부족’이라는 평가를 하고, ‘수습평가표(종합)’를 작성하면서 종합의견란에 ‘근무태도나 품성 면에서 초반 보여준 실망감을 지울 수 없음......PD로서 사회현안 문제에 대한 이해, 판단력도 많이 떨어지고 사안에 대한 이해가 편향된 면도 보임. 시사 프로그램 배당이나 PD 업무 수행에 대해 우려가 됨’이라는 내용의 수습평가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각 수습평가표의 ‘확인자’로서 확인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8.경 F 인사위원회에 피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같은 달 19.경 위 인사위원회에 본부장으로 참석하여 피고인 C이 작성한 위 5회의 수습평가표를 토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정규직 발령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다음 4명의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견대로 의결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를 F 정규직 직원으로 본채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결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재단법인 D의 사용인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A
피해자가 2016. 11. 1.경 재단법인 D 감사실에 ‘위 B의 단체 카카오톡방 동영상 게재 행위 등 성희롱 행위’와 ‘수습 중인 피해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조치’는 성희롱 피해 주장에 따른 보복성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사를 청구하였고, 재단법인 D 본사 인사위원회에서는 2016. 12. 19.경 ‘성희롱,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을 행사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B을 보직 해임함과 아울러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고 위 C에 대하여는 F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직 해임된 위 B의 후임으로 2016. 12. 19.경 F 본부장으로 부임하여, 그간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C 및 I이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 피해자가 2016. 6. 27.경 본사 교육에서 배제된 사실, 위 C 및 B이 2016. 8. 24.경 피해자에 대하여 수습사원 수습기간 강제종료 품의를 작성하고 결재하기까지 한 사실, 2016. 10. 19.경 F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정규직 발령이 거부 의결된 사실, 이후 피해자가 언론사 상대로 성희롱 피해사실을 밝히고, 본사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7. 1.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10. 19.자 본채용 거부 통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7. 3. 15.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부당해고로 결정한 다음 같은 해 4. 12.경 재단법인 D 등에 통지하자, 피해자는 2017. 4. 28.경 F에 복직하여 F와 근로 계약기간이 2016. 5. 19.경부터 2017. 12. 31.까지인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5. 10.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까지 재단법인 D 본사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
한편, F 운영이사회에서는 2017. 2. 17.경 위 C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 징계 혐의 관련 대기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같은 달 21.경 위 C이 피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2017. 3. 2.경 위 운영이사회에서는 위 명예훼손 고소사건 처리 결과를 반영한다는 사유로 위 C에 대한 위 대기 3개월의 징계를 철회함과 동시에 징계 유보 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 복귀 후 2017. 5. 10.경 위와 같이 재단법인 D에서 피해자 상대 교육이 시작되었음에도 같은 달 15.경 F 운영이사회에서는 재단법인 D 본사 상대로 피해자의 복직을 불허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재단법인 D에서는 F 운영이사회에 위 C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결정을 수용하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2017. 6. 8.경 위 C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소하였고, 같은 달 27.경 F 운영이사회에서는 위 C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후 2017. 8. 3.경 재단법인 D에서 F 운영이사회에 위 C의 보직해임 및 피해자와의 분리근무 조치를 시행토록 권고하자, 2017. 8. 29.경 F 인사위원회에서는 위 C을 보도제작국장에서 면하고 특임국장으로 임명하였으나, 사실은 2017. 12.경 다시 보도제작국장으로 복직시키기로 결의하는 등 성희롱 가해자인 C과 피해자의 분리근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의 F 복귀를 전제로 피해자와 위 C 사이의 사과문을 조율하던 중 피해자가 F의 성희롱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2017. 11.경 노무사 M을 만나 피해자와 작성한 위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해고절차를 진행할 경우 문제될 사항을 논의한 다음 같은 달 1.경 위 M과 ‘자문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3.경 피해자에게 같은 달 8.경까지 F에 복귀하도록 복귀명령을 하였으나, 같은 달 10.경 피해자가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등으로 병가신청(기간: 2017. 11. 10. ~ 2018. 2. 5.)을 하자 F에서는 이를 허가(기간: 2017. 11. 10. ~ 2017. 12. 31.)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F 운영이사회 인사위원장 앞으로 피해자의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피해자와의 재계약 여부와 관련하여 ‘......다만 H PD의 수습과정에서 간부들이 내렸던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 PD의 C 특임국장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H PD가 F 직원들과의 화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라는 사유로 재계약 여부 관련하여 ‘부적합’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F 인사위원회에서, 본부장으로 참석하여 피해자 상대 재계약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4명의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견대로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인 2017. 12. 31.에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결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재단법인 D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재단법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B, A 및 C이 제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O, P, Q,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R, N, Q,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각 고소장,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소 관련 추가자료 제출, 2016년 F PD, 아나운서 공개 채용, 각 F 관련 징계위원회 처리결과 통보, 통보서, 각 문자메세지, F방송 운영이사회에 전하는 본사 권고 사항, 고소이유, 각 이메일, 사건처리 결과통지, D 단체협약, 각 메모(순번 21, 28, 31), 자문 및 컨설팅 계약서, 답변서, D 인사규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약정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결과 알림, H 씨에게 보내는 글, 피해자에 대한 수습평가, 제27차 인사(징계)위원회, F방송본부 운영에 관한 협약서, F방송 운영이사회 회칙, 근로개선 지도과-5778 관련 자료 제출, F 인사발령(수습평가), 각 수습평가표, 각 인사위원회 개최 요청, 연봉계약서 재계약 대상자 재계약 조사, S 기사 관련 조사에 대한 자문의 건(의견서 편철), S 기사 관련 수습 및 성희롱 진상 조사 실시 통보, 수습사원 수습기간 강제종료 품의, H PD 본사 직무교육 협조 의뢰, H 수습 PD 교육 철회 요청의 건,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고소 관련 의견서 제출(2018. 7. 24.), 징계처리 품의, 징계처리 결과 반영 요청,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판정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결정, 각 녹취록(순번 91, 92, 99, 100, 101, 138, 139, 140, 156, 202, 203, 240, 259, 260, 261), 심문회의 속기록, 피해자 업무일지, 전남지방노동위 처리결과공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재단법인 D),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각 인사위원회 회의록, F 조직도, 각 준비서면, 피의자 C의 고소장, 계약만료 통지서, F 직원 근로계약서, F 채용공고, F 인사발령 공고, 재단법인 D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업무복귀통보서, 징계해명서, 산업재해 관련 서류(순번 173), D 사장 2018. 8. 16. 공문, D 단체협약, 직원 징계결과 최종 통보의 건, 각 실행이사회(F방송 운영이사회 회의록, 순번 178, 179), 각 징계요구서, H PD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재계약 여부 심의건,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결문(순번 224), 각 이사회 공문, 2018. 2. 7. D 사장 입장문, 병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성희롱 2차 피해조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재단법인 D: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재단법인 D(이하 ‘재단법인 D’)는 1954년경 국내 주요 T 교단 연합으로 설립된 방송사로서 서울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고, 전국에 F를 포함한 13개의 지역방송국을 두고 있으며, F방송본부(이하 ‘F’)는 2003년경 설립된 재단법인 D 소속 지역방송국으로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다.
F는 재단법인 D와 2007년 체결한 ‘F방송본부 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재정, 인사 등 방송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의결권을 가지되 본부장의 인사권은 본사에서 가지고, F의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서 행사하며, F의 대표자인 본부장이 이를 집행하고, 본부장 아래로 보도제작국(취재팀, 제작팀)과 총무팀, 기술팀을 두고 있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 D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에는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는 1개월의 교육과 4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으로 발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9조 제2항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을 완료한 자로서 수습평가 결과 직원으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단법인 D 단체협약 제31조에는 ‘회사는 PD, 기자, 엔지니어, 아나운서, 카메라 기자 및 감독, 특수편집, 사무업무 직종 등 일반직군에 해당하는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4.경 F의 정규직 프로듀서, 아나운서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프로듀서로 선발되어 2016. 5. 19.부터 F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당시 F의 보도제작국장으로, 피고인 B은 F 본부장으로 각 재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F 입사 이후인 2016. 5. 20. 피고인 C이 피해자 등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소파에 앉아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 C에게 민망하니 자세를 고쳐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5. 30. 점심식사 자리에서 당시 F 경영사업국장 I이 여성을 공에 빗대어 말하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6. 6. 27. 피해자를 포함한 수습사원 3명 중 피해자에 대해서만 본사교육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F 운영이사회 이사인 P에게 ‘피해자의 인성에 문제가 있은데, 본사교육을 갔다 왔는데도 본채용이 거부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 달 더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3. 직원 단체 카카오톡 방에 한복 상의만 입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물을 끼얹는 동영상을 게제한 후 ‘앗 실수! 친구가 보내준 것을 잘못 올렸다! 아무튼 시원한 여름 보내는 데 보탬이 되시길...’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피고인 C은 아래 표 각 일자에 피해자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면서 종합의견란에 다음 표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각 수습평가표의 ‘확인자’로서 확인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8. 24.경 당시 수습 중인 피해자에 대해 한 달 간의 자체 교육과 두 달 간의 수습평가를 거친 결과 F의 직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습기간을 강제 종료하고자 품의한다는 내용의 ‘수습사원 수습기간 강제종료 품의’를 기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결재하는 등 피해자의 수습기간을 강제 종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9. 1. 보도국 회의에서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 등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조심해야겠지?”, “아씨... L가 발언 조심하라고 했는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0. 18. 피해자와 F 직원인 J이 동승한 차안에서 “내 성기에 뭐가 났어”, “어 성병이래. 내가 성병 걸릴 뭐를 해야 성병이 걸리지. 씨”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18.경 F 인사위원회에 피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F는 2016. 10. 19.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채용 요건 부적합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수습기간 만료 및 채용요건 부적합 판단에 따라 채용할 의지가 없으므로, 2016. 10. 20.부터 출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본채용 거부(1차 해고)’].
피해자는 2016. 11. 1. 재단법인 D 감사실에 피고인 B의 위 동영상 게제행위 등 성희롱 행위 및 본채용 거부조치는 성희롱에 따른 보복성 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감사를 청구하였는데, 재단법인 D 인사위원회는 2016. 12. 19. 피해자의 채용 및 해고와 관련하여 ‘평가에 의한 조건부 채용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별도의 해고의 예고 없이 채용 부적격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해고하였으며, 재단법인 D 인사규정 제7장 제44조의 징계사유 중 ’1. 복무규정 및 제규정을 위반한 때, 2. 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12. 성희롱, 언어적 신체적 성폭력을 행사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보직 해임함과 아울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F에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였다.
피고인 A은 보직 해임된 피고인 B의 후임으로 2016. 12. 19.경 F 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거. 피해자는 1차 해고를 당한 후 2017. 1.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전남 Z), 피고인 C의 수습평가가 악의적이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1차 해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너. F 운영이사회는 2017. 2. 17. 피고인 C에 대하여 ‘대기 3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C이 2017. 2. 21.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피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2017. 3. 2. 피해자의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기존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16. 피해자에게 본채용 거부통지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2017. 4. 12. 판정서를 피해자 및 재단법인 D에 통지하였다.
러. F는 2017. 4. 28.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5. 19.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하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일정기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업무는 연봉계약직 PD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5. 4. 재단법인 D(본사)에 피해자에 대한 직무교육 협조 의뢰 문서를 발송하였다.
머. 재단법인 D는 2017. 5. 10. F 운영이사회에 대하여 2016. 12. 19.자 성희롱 행위에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권고에 대해서, 합당한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권고하였다.
버. 재단법인 D는 피해자를 2017. 5. 15.부터 2017. 8. 14.까지 교육파견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복직과 동시에 재단법인 D(본사)로 파견되었다.
서. F 운영이사회는 2017. 5. 15. 재단법인 D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교육파견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2017. 5. 22. F 본부장 피고인 A에 대하여 F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복직은 인사위원회나 운영이사회에서 허락한 조사위원회에서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경비 지출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어. 재단법인 D는 2017. 5. 29. F 운영이사회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징계와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수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저. 서울성북경찰서는 2017. 6. 1.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결정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6. 7.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12.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처. F 운영이사회는 2017. 6. 27. 피고인 C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재단법인 D는 2017. 8. 3. 및 2017. 8. 11. F 운영이사회에 피고인 C의 보직해임 및 피해자와의 분리근무 조치 시행을 권고하였다.
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17. 12.이 되면 복직 인사조치하기로 약속하였고, F는 2017. 8. 29.경 재단법인 D의 요청(피고인 C에 대한 경징계를 중징계로 전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을 보도제작국장에서 보직해임하는 대신 특임국장으로 임명하였다.
터. 피해자는 2017. 9. 16. 교육파견 기간이 연장되어 2017. 10. 31.까지 재단법인 D(본사)로 출근하였다.
퍼. 피고인 A은 2017. 10. 27. 원고에 대하여 2017. 11. 1.자로 복귀명령을 내렸고, 2017. 11. 3. 다시 2017. 11. 8.자로 복귀명령을 내렸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2017. 11.경 노무사를 만나 피해자와 작성한 위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해고절차를 진행할 경우 문제될 사항을 논의한 다음 2017. 11. 1.경 노무사와 ‘자문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허. 피해자는 2017. 11. 10.경 ‘회사의 성희롱 등 피해 대처 미흡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를 사유로 2017. 11. 10.부터 2018. 2. 5.까지 병가를 신청하였고, F에서는 이를 허가(기간: 2017. 11. 10. ~ 2017. 12. 31.)하였다.
고. 피고인 A은 2017. 11. 17. 피해자의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면서, 피해자와의 재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6. 10. 19.자로 수습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2017. 1.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2. 피해자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본사 감사실에 제기한 피고인 C 당시 보도제작 국장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한 행정처리를 위해 본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사 교육이 끝난 뒤에는 주요 우울장애를 이유로 2017. 11. 10.부터 2018. 2. 5.까지 병가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만료일이 2017. 12. 31.로 계약만료일까지만 병가가 유효하므로 병가원을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해 수정된 병가원을 제출받아 현재 병가 중입니다. 피해자는 2017. 12. 31.까지 병가 중으로 2016. 12. 19.에 F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저와는 한 번도 같이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프로그램 제작능력이나 기획, 구성 역량에 대해 살필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수습과정에서 간부들이 내렸던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C 특임국장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F 직원들과의 화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라는 사유로 재계약 부적합 의견을 제출하였다.
노. F 운영이사회 인사위원회는 2017. 11. 22. ‘피해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피고인 A 본부장과 V 보도국장 직무대행의 연봉계약직 재계약 대상자 재계약 조사 의견과 피해자의 병가원 및 진단서, F의 업무복귀명령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 D 본사의 “F방송 운영이사회에 전하는 본사 권고 사항”, 수습평가표 등을 참고해 계약연장건을 심의한 결과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예고하기로 결정함’이라고 의결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1. 22.경 피해자에게 2017.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2차 해고’).
도. 이에 피해자는 2018. 2.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다(전남 Y).
로. 재단법인 D(본사)의 기획조정실장 W은 2018. 3. 23.경 피해자에게 ‘F와 자치국 협약을 해지하고 직할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본사는 협약 해지를 통해 인사권을 가져오는 대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상 복직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난 2월 F에 대하여 을 시정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원상복직할 경우 F의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재단법인 D(본사) 입장문을 송부하였다.
모. F 본부장은 2018. 4. 2.과 2018. 4. 3. 피해자에게 ‘당사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고용계약이 종료되어 그 동안 고통받아온 귀하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8. 4. 9.까지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바란다(단, 복귀 시점은 건강상의 문제 등 피해자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단체 협약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보. 이에 피해자는 2018. 4. 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전남 Y)을 취하하였다.
소. 재단법인 D(본사)의 W 사장직무대행은 2018. 4. 10.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하면 연봉계약직이 아니라 F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오. 재단법인 D(본사) 사장 X은 2018. 6. 22. 전직원에게 문자메세지로 ‘그동안 성희롱 사건과 부당해고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고, D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조. 재단법인 D(본사)와 F방송 운영이사회 이사장 사이에 2018. 6. 26. 이 사건 협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위 약정에 의하면 ‘F방송 운영이사회가 행사하던 F방송에 대한 재산권, 인사권, 운영권 등 경영전반에 관한 유, 무형의 제반 권리 일체가 2018. 6. 26.자로 D 본사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초. F는 2018. 7. 13. ‘2016년 당시 F 보도국장이었던 피고인 C은 3명의 수습사원 중 피해자에 대해서만 수습기간 종료 두 달 전 수습을 강제종료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당시 F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습 강제종료를 시도함으로써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였고, 재단법인 D(본사) 인사위원회는 2018. 7. 26. 피고인 C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다.
코. F 본부장은 2018. 8. 1. 피해자에 대하여 ‘F가 직할체제로 전환되고, 전 직원에게 사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으며, 피고인 C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는 등 일련의 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상 근무를 위한 업무 복귀를 통보한다’, ‘업무 복귀 시점은 8. 13.이며, 복귀 불가 사유가 있을 경우 사규에 따라 F 본부와 협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토. 피해자는 2018. 8. 3. 재단법인 D(본사)의 기획조정실 지역정책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이 정직 이후 복귀했을 때의 분리조치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포. 재단법인 D(본사) 사장은 2018. 8. 7. F 본부장에게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 피고인 C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며, 징계처리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호. 피해자는 2018. 8. 10.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귀책사유와 이에 동반되는 심각한 건강상 이유로 2018. 8. 13.부터 국가인권위원위원회 결정례에 따른 권고사항이 이행될 때까지(잠정 2018. 12. 31.까지) 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연가원을 제출하였다.
구. 재단법인 D(본사)는 2018. 10. 8.자로 피고인 C을 AA방송본부 보도제작국 프로듀서로 1년간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누. 국가인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018. 11. 21. 피해자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재단법인 D(본사) 사장에게 ‘피해자가 복직 후 다시 적대적 근무환경에 처함으로써 원치 않는 경력 단절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피해자를 F방송본부 외 근무지로 전보조치하고, D 본사 및 전국 지역방송본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성희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직급별, 성별로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두. 피해자와 재단법인 D(본사)는 2019. 4. 1.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업무 장소는 AB방송본부로 정하였다.
루. 피해자는 2017. 10. 25.부터 2019. 10. 25.까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9. 12. 27.경 의무기록 검토 결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중도 우울 에피소드, 적응장애는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어 진단이 합당하고’, ‘2016. 5. 19. 입사 후 성희롱을 당한 후 1차 해고, 2차 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신청 취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위 병을 유발할 정도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요양기간 2017. 10. 25.부터 2019. 10. 25.까지의 요양대상 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무. 피해자는 2019. 6. 26. 피고인 C의 2016. 9. 1.자 및 2016. 10. 18.자 성희롱 행위, 피고인 C, B의 본사교육 배제와 피고인 C, B의 1차 해고 행위, 피고인 A의 2차 해고 행위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5690 손해배상 사건), 위 법원은 2021. 5. 13. 피고인 C의 2016. 9. 1.자 및 2016. 10. 18.자 성희롱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인 C, B의 본사교육 배제와 1차 해고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C, B으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본사교육 배제에 대하여 2,000,000원, 1차 해고 행위에 대하여 13,00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명하며, 피고인 A의 2차 해고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피고인 C, B이 항소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494), 항소심은 2022. 8. 25. 피고인 A의 2차 해고 행위 역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2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수.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피해자, 피고인 C, B, A이 상고하였으며(대법원 2022다273964), 상고심은 2023. 2. 2.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1심 판결 중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를 제외한 부분, 2심 판결 중 피해자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C, B)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주는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은 F의 본부장, 피고인 C은 보도제작국장으로서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본사교육 배제라는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이 2016. 5. 20. 피해자 등 신입사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C이 단순히 소파에 앉아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 C이 비스듬히 누운 자세를 취하면서 하반신을 앞으로 내밀어 성기 부분이 도드라져 보였을 뿐만 아니라 상반신 일부와 속옷이 보였기 때문에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껴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문제삼았던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후에도 피해자는 임직원들의 성희롱성 언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이를 의식하여, F 경영사업국장 I이 2016. 5. 27.경 피해자를 비롯한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슬로우, 슬로우 세상이다. 남녀 관계 잠자리도 슬로우다’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자 I에게 “야. 그만해라. 녹음당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6. 5. 30. 피해자 및 피고인 C, B 등이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I이 성희롱 발언(여성을 연령대별로 공에 빗대어 말함<1>)을 하자 당시 식사자리에 동석했던 총무팀장 N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N가 I에게 사과를 권유하여 사건 당일 I이 피해자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다. 4 당시 F는 정규직 직원이 15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무실도 2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당시로서는 다소 이례적인<2> 위와 같은 사건들에 대하여 모르는 구성원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2016. 5. 30.자 I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I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F의 규모나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들과 I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합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신입사원 중 유독 피해자만 본사교육에서 배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례적으로 피해자만 본사교육에서 배제하였으면서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3> 6 이와 같은 제반 사정과 더불어 당시 신입사원을 본사교육에서 배제한 전례가 없었던 점이나 그 이후의 본채용 거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순응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직장상사의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퇴출하려는 의도로 우선 본사교육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2의 가.항 기재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1차 해고)라는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의 2016. 9. 1.자 및 2016. 10. 18.자 언동은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희롱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수습기간이 두 달이나 남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거나 미비점을 보완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무리하게 여러 신입사원 중 유독 피해자의 수습기간만 강제로 종료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무산되었다. 신입사원의 수습기간 도중에 수습을 강제로 종료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4>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무리한 시도는 극히 이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5> 3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본사교육에서 배제할 때 피해자의 ‘인성’을 문제 삼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업무능력보다는 주로 ‘공동체성’, ‘근무태도’, ‘품성’, ‘가치관’, ‘예절’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하였다(수습평가표 종합의견란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는 지극히 막연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오히려, 피고인 C도 피해자에 대하여 ‘타 언론사 근무경험이 있어 일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 ‘큐시트나 기사작성 등은 양호한 편이다.’, ‘프로그램 제작에 일부 참여시켜본 결과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등 업무능력이나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 점<6>(수습평가표 종합의견란 참조), 동료직원 O은 ‘자신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굉장히 성실하고 PD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7> 총무팀장 N는 ‘피해자와 업무를 같이 해보니 일을 참 잘한다고 생각해서 같이 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8>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능력이나 업무태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뚜렷한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9> 5 총무팀장 N(인사업무 담당)는 피해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관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 피고인 B에게 ‘규정상 피해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나,<10> 피고인 B은 이를 묵살하고 F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C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토대로 ‘정규직 발령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F 정규직 직원으로 본채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결을 하도록 하였다.<11> 6 이러한 제반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2016. 8. 30.경 나눈 대화<12>에서 엿보이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업무능력이나 업무태도보다는 직장상사들에 대하여 순응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직장상사의 성희롱(성적 언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순응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를 불편하게 여기고, 피해자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피해자를 퇴출시키고자, 전례에도 없는 본사교육 배제 조치를 하거나 수습기간 강제종료를 시도하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히 ‘인성’, ‘품성’, ‘가치관’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실무자의 의견조차 묵살한 채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수습평가를 근거로 무리하게 본채용 거부(1차 해고)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A)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주는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의 본부장으로서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해고라는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 보도제작국장 직무대행 V는 피해자와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13> ”입사 1년 7개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실제 업무 역량을 평가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보입니다. 본인에게 기회를 한 번 부여해 업무수행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서울 본사에서 교육 당시 주어진 업무를 잘 해냈다는 본사 간부급
38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2차 해고라는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 보도제작국장 직무대행 V는 피해자와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13> ”입사 1년 7개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실제 업무 역량을 평가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보입니다. 본인에게 기회를 한 번 부여해 업무수행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서울 본사에서 교육 당시 주어진 업무를 잘 해냈다는 본사 간부급의 견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F에서도 현업에 투입돼 본격적인 업무를 통해 장단점을 평가받을 최소한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방송사 필수인력이자 제작부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PD의 특성상, 회사의 위상 제고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관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에게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정당한 평가로 수긍하기 힘들어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점을 평가에서 충분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2 총무팀장 N도 피해자와의 재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업무를 같이 해보니 일을 참 잘한다고 생각해서 같이 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계속 근무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4> 3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업무능력이나 업무태도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를 고려하면, 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능력이나 업무태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C의 성희롱 문제와 관련된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유를 들어 재계약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2차 해고를 결정하도록 유도하였다.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별다른 근거 없이 단지 성희롱 피해와 관련된 문제제기나 그 방식 등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15>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피고인 재단법인 D)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재단법인 D는 A, B, C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인 양벌규정(구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상의 ‘법인’은 재단법인 D가 아니라 F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벌규정상의 수범자는 재단법인 D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과를 고려하면, 재단법인 D가 A, B, C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재단법인 D의 명칭 ‘D’를 사용하는 재단법인 D의 분사무소로서 재단법인 D의 하부조직이고, 법인격, 권리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바, 원칙적으로 F의 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F가 아니라 재단법인 D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재단법인 D의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직제규정에 의하면 F는 재단법인 D의 지역방송본부의 하나로 정해져 있고, 그 대표자로 본부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방송본부의 직제와 업무분담에 관하여도 본사에 준한다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지역방송본부의 직원에 관하여 재단법인 D의 직원이 아니라거나 재단법인 D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지역방송본부의 직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재단법인 D의 직제규정,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협약은 재단법인 D와 F 운영이사회 이사장 사이에 체결된 내부적 약정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F 운영이사회 이사장이 재정권, 인사권을 비롯한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는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재단법인 D는 F의 본부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부장은 F의 장이며, F 운영이사회 이사장에 대하여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16> 이때 이사장은 본부장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F 운영이사회 이사장은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재단법인 D는 F에 대한 편성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영권을 가지며, 지도, 자문을 할 수 있고, 운영권에 관한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장이 위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사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면 재단법인 D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F 운영이사회 이사장은 부설기관 등이 구성, 해제 등에 대하여 재단법인 D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문화사업기구 조직은 재단법인 D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F 운영이사회 이사장은 인사권에 있어서 직원의 채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봉제사원으로 하여야 하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신규채용이나 인력조정(인력 감축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재단법인 D와 협의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단법인 D는 F 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을 통하여 본부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본부장을 통하여 F 직원들의 방송 관련 업무를 지휘, 감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재단법인 D가 F 운영이사회 이사장에 대하여 보고, 사전승인, 감사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4 재단법인 D는 실제로 F가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재단법인 D의 인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본사교육을 통하여 직원 교육을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F 직원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D의 인사규정에 따른 수습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단법인 D의 인사규정에 따른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발령 등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단법인 D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피해자에 대한 C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그 결과 당시 본부장이었던 B을 보직해임하거나 징계하였으며, F 운영이사회에게는 C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F 운영으로 인한 이익의 처분은 재단법인 D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개인배당은 할 수 없었으며, D 명칭을 이용한 모금활동 역시 재단법인 D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재단법인 D는 F 직원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2차적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사업자를 신뢰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범행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징계 처분이나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각주1) 과거 유행했던 성희롱적 농담[여성을 연령대별로 공에 비유하여, 10대는 축구공(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 20대는 농구공(쫓아다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 30대는 골프공(쫓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는 의미), 40대는 탁구공(서로 남에게 미룬다는 의미), 50대는 피구공(모두 필사적으로 피한다는 의미)에 비유, 결국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농담이다]과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30대니까 골프공’, N 총무팀장에 대하여는 ‘40대니까 공도 아니고 오재미공’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남성 임원들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위와 같은 성희롱성 행동이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무도 그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임원에게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국장급으로부터 직접 사과까지 받아낸 사건 등은 당시 F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이례적인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주3) 본사교육 과정이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수습직원의 능력 개발이나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보이고, 이러한 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습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직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나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막연히 PD의 경우에는 본사교육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취지의 주장(막연히 F에서도 충분히 PD교육이 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 본사교육 기회의 박탈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본사교육 배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의미 있는 교육이 실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71쪽 피해자 업무 일지 참조)].
각주4)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7쪽 참조
각주5) 이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C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위 인정사실 초.항 참조).
각주6)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능력이나 실력에 대하여 지적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6쪽 참조).
각주7)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참조
각주8)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참조
각주9) 피해자에 대한 2차 해고 전에 이루어진 재계약 관련 의견 조사 과정에서 F 보도제작국장 직무대행 V가 ‘서울 본사 교육 당시 업무를 잘했다는 본사 간부급의 견해도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재계약 적합’으로 평가한 점(증거기록 374쪽 참조)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각주10)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참조
각주1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별도의 해고의 예고 없이 채용 부적격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해고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보직해임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위 인정사실 파.항 참조).
각주12)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9, 100, 101) 참조
각주13) 증거기록 374쪽
각주14)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쪽 참조
각주15) 재단법인 D의 인사 규정상 프로듀서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한 프로듀서로서, 애초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1차 해고 이후 부당해고구제 판정에 따라 다시 체결된 근로계약 역시 실질은 정규직으로서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시한 사유는 정규직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16) 2018. 6. 7. 당시 F 본부장이었던 Q은 협약에 따라 본부장의 요구 없이는 운영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F 소속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4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