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초기363,2021
판결선고
2021.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924』
피고인은 2020. 10. 8.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내부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공사기간은 2020. 10. 19.경부터 2020. 11. 6.경까지이고 공사금액은 3,000만원이니 계약금으로 우선 1,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20.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9』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여수시 D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2,1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2020. 8. 3.부터 2020. 8. 1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20. 7.경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진행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20. 8. 2.경 착수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
『2021고단94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견적서, 피해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 B과 관련해서 피해액 1,500만원 중 700만원이 변상되었고 피해자 F과 관련해서 피해액 2,100만원 전부가 변상되었고 피해자 F이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참작할만한 전과는 없다.
판사 홍은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