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192
판결선고
2022. 10. 20.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3.경까지 라오스에 있는 B(이하 'B'라고 한다) 및 순천시에 본점을 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 및 C의 실질 대표인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2.경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라오스 현지 해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게 되자, C의 법인 자금으로 'B'를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위 'B'의 49% 지분권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51% 지분은 라오스 직원명의로 등록한 후 위 'B'의 라오스 현지 업무처리를 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위 'B'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C를 통하여 모든 자금을 출연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형식상 지분만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지분을 처분해서는 안되고, 피해자와 사이에 명확한 정산이 있기 전까지는 위 지분을 성실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이 없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정산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불상의 라오스인에게 미화 65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734,500,000원)를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49% 지분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수사보고서(B 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2018. 12. 17.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B(이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주식에 상응하는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당시에는 피고인 소유의 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아닌 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9%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위 지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지분을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소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그 동업 시기와 종기에 관해 명확히 진술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4년경 G를 동업으로 시작하였다고 이 법원에서도 반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아닌 라오스 현지 실무담당 직원으로 피해자의 부탁에 의해 C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명의를 등록하게 된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C와 이 사건 회사는 제 1인 회사이다. 피고인이 C에 관한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이 전혀 없다. C 설립 당시 (피해자가)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서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직원으로 해외를 주로 담당했다. 처음에 동업으로 시작을 했으나, C는 동업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 있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3130호 사건에서 2020. 10. 14. 16:00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2003년경 H의 직원으로 피해자와 만나게 됐다.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해자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C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함과 동시에 본사(C)에 매일 보고를 하며 본사(C)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 2018. 12. 15. 전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피해자의 결재 없이는 피고인 단독으로 결정해서 돈을 지출하거나 일을 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서도 C는 피해자가 실소유자이고, 모든 결정권이 피해자에게 있었으며, 자신이 C의 49%의 지분을 주장했던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되 C 및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으로 인해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고단3130호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고 피해자만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00년경 무렵부터 신용불량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I조합에 가입하려는 목적 등으로 피고인에게 C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록하였고, 역시 피해자의 부탁으로 C의 주식 39%를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 10%를 피고인의 배우자 J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해자는 2016. 5.경 라오스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C와는 별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때에도 피고인과의 약 15년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피고인을 이사로 승진시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49%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1년경 K을 인수하여 C로 상호를 변경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 사건 회사도 C가 588,800달러를 현금투자하여 설립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회사 설립시 자금을 투입한 것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C와 라오스 현지에서 실무를 본 것 이외에 C와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가치를 출자하였는지 그 가치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넘어서는 다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와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지분 비율이나 수익의 분배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았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연봉 5,500만 원으로 책정된 급여와 그 밖의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에 관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와 이 사건 회사를 동업관계로서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L, M, N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의 직원이었던 L는 2019. 2. 26. 경찰에서 피고인의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의 명의상 대표이자 직원이고 피해자는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1. 5. 12. 경찰에서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C의 등기상 대표이면서 피해자와 동업자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M, N은 이 법원에서 자신들이 보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동업관계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2018. 12. 17.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9%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명시하여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8년 초경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회사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배우자 J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채권최고액 7억 원을 설정한 후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이후에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C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주었으나 C의 자금난은 계속되었다. 결국 O회사이 2018. 12. 초경 C에 대한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에 의한 채권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여, C는 2018. 12. 31.경 약 1달 만에 폐업하였다. 임금을 받지 못한 C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P이 2019. 1. 9.경 피해자와 함께 직접라오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체불임금의 해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C는 2019. 11. 18. 광주지방법원(2019하합3호)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반면, 이 사건 회사는 2016. 9. 3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약 1,234,175달러를 C로 송금하였고,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400,000달러 이상의 건설사업 기성금을 수령하는 등 C의 경영난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8. 12. 17.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9%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순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지분 49%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구두로만 약정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에 관해 아무런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C의 경영난을 타결하기 위해 다급했다는 점과 피고인과 약 15년간 같이 일해 온 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9%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양도 대금, 양도조건, 기타 이행기간 등에 정하여 문서나 증거로 남기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두로만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C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 자금융통방법인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처분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C[C의 자본금은 10억 1,000만 원이고, 2017년 매출액은 약 611억 원이나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 C의 부채는 약 214억 원(임금채권 약 9억 3,000만 원, 조세채권 약 7억 7,000만 원 포함)으로 환가 가능한 자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와 이 사건 회사의 ① 적극 재산(동산, 부동산, 유보금, 자재, 향후 영업가치 등), ② 소극 재산(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부담한 보증채무, 피고인의 배우자가 부담한 채무, C 소속 근로자 약 70명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액 등) 및 ③ 기타 분쟁이 있는 자금(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피해자의 R호텔 인수에 관련된 자금, 피해자의 법인카드의 상품권구입 관련 자금 등) 등을 모두 정산하거나, 적어도 위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Q과 C의 청산금액 등으로 사용하고자 어쩔 수 없이 매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위 지분매각대금의 사용처 자체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C를 파산하면 C의 체불임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양도받았으나, 피해자가 C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피해자의 C의 파산 절차 진행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또한 정산 절차를 거친 적이 없이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9. 3. 30.경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정산해야할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9. 1. 28.경 C 본사에서 S, T, U과 대화를 하며 '라오스는 그 친구(피고인)에게 내가 양도를 해줬어요. 그냥 말이에요. 말. 그냥 말. 뭐 누구, 직원들이 보면 웃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뭔 말씀도 못 드리는 거에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 채권자들에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경위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녹취록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존재한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 사건 회사에 관한 49%의 지분권자로 등록하여 피해자의 지분을 성실하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C가 폐업하자 C와 관련한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과 정산 없이 위 지분을 처분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처분한 위 지분은 65만 달러로 한화 약 7억 3천만 원의 가치인데 피고인은 이를 계좌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현금 입금 내역 및 그 사용 내역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훈(재판장) 김준석 이유경
각주1) 라오스 현지법에 따라 외국인이 법인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수 없어 피고인 명의로 49%, 라오스 직원인 F 명의로 51% 지분을 등록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