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합17,2021
판결선고
202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BN에 있는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로 P2P 신종 투자 플랫폼을 표방한 "G(G)" 앱을 개발하고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사내이사로 G 앱 관련 영업을 전담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G 앱 회원들을 유치하여 그들을 상대로 G 앱상의 캐릭터 판매대금과 캐릭터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말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호수공원 근처 까페에서 순천, 여수 쪽 G 앱 회원들을 유치하는 H를 통해 피해자 I에게 "F 회사는 J그룹 IT전산관리 협력업체로, 다른 회사와 달리 개발한 G 앱의 서버가 국내에 있고 대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무너지지 않고 평생 갈 수 있는 회사이다. G 앱의 4개의 캐릭터(K, L, M, N)를 구매하여 캐릭터 별로 3~6일간 보유한 후 회사의 자동 매칭 시스템에 따라 매칭된 다른 회원에게 판매하면 12~18% 수익을 낼 수 있다. G 앱을 설치하여 캐릭터를 사고 팔면 한 달 반이면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하고 이익을 낼 수 있어 단기간에 원금보장과 함께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고, 2020. 6.경 H로 하여금 순천시 O에 있는 P 까페 2층을 임차하도록 한 후 피고인 B가 직접 위 P 까페 2층에서 설명회를 수회 개최하고 피해자 I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G 앱의 서버는 Q 웹상에서 제공되는 가상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국내에 서버가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G 앱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를 발행 및 유통한 후 회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매칭해 준 다른 회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캐릭터를 보유하게 하고, 재차 매칭된 또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으로 위 캐릭터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회원들에게 다른 회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부담을 전가하면서 피고인들은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캐릭터를 발행하여 판매한 대금을 가져가 편취하려는 의사를 가졌다. 또한 피고인들이 회원들 간 캐릭터 거래 매칭을 해 주더라도 구매 회원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캐릭터가 거래될수록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대신 캐릭터가 다시 여러 개로 분할되어 캐릭터 수가 많아지므로 이를 구매할 회원들을 끊임없이 유치할 수 없는 이상 회사에서 그 캐릭터를 현금으로 사들여 소각하는 것이 G 앱 유지에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 임대료 지급도 연체할 정도로 자금력이 부족하였고 지속적으로 캐릭터를 현금 소각하여 G 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G 앱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단기간에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고 그로 하여금 2020. 6. 8.경 지정한 R 명의 계좌로 507,108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이익 취득표 연번 19 내지 1825, 별지 3 범죄이익 취득표 연번 2 내지 1842번 기재와 같이 합계 1,631,679,173원을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6. 5.부터 2020. 10. 19.까지 별지 2, 3 범죄이익 취득표 기재와 같이 캐릭터 판매대금,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746,858,764원을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T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H,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D, C, V, W, S, X, Y, Z,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순번 21, 253)
각 고소인 20명 거래내역(순번 272), 거래내역 등(순번 301), 계좌거래내역 (AJ조합)(AG)(순번 338),계좌거래내역(AK은행)(AC)(순번 340),계좌거래내역(AJ조합)(AD)(순번 342)
수사보고(G 앱 apk 파일 분석 및 서버 확인)(순번 69), 수사보고(G 앱의 운영 방식 및 수익 구조 종합 설명)(순번 74),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한)(순번 271), 수사보고(B 명의 AL은행 계좌로 입금된 AM 비용 분석)(순번 300),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관련 피의자 A 사용 추정금액)(순번 307), 수사보고(기 송치된 금융계좌 파일 등에 추가된 자료 첨부)(순번 310), 수사보고(AN 관련 업무협약서 미제출)(순번 331), 수사보고(투자금액 특정 확인 보고)(순번 336), 수사보고(AG 피해금액 산정에 관한)(순번 337), 수사보고(AC 피해금액 산정에 관한)(순번 339), 수사보고(AD 피해금액 산정에 관한)(순번 341)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2 범죄이익 취득표에 기재된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3 범죄이익 취득표에 기재된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들이 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 C,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배상명령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E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외 제3자에게 지급한 캐릭터 구매대금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외 제3자에게 지급한 캐릭터 구매대금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영득하게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지급한 위 대금을 피고인들이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외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만 원 단위로 지급된 돈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거래이다.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들 외 제3자에게 지급한 캐릭터 구매대금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제3자인 G 앱의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자들이 지급한 캐릭터 구매대금을 불법영득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G 앱을 통하여 가상의 캐릭터를 발행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구매하여 일정 기간 보유하게 한 뒤, 12% 내지 18% 가산된 금액에 판매하도록 회원들 사이의 거래를 중개(매칭, 이하 '매칭'이라고 한다)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최초 캐릭터 판매대금 및 매칭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G 앱을 존속시키고, 위 최초 캐릭터 판매대금 및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회원들 사이의 거래가 필수적이다.
피해자들은 캐릭터의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 반면 피고인 A은 발행 및 거래되는 캐릭터의 종류 및 수량, 캐릭터별로 보유 기간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 캐릭터의 분할 방식, 매칭 횟수 및 방식, 회원들이 설정한 예산에 따라 매칭되는 거래 규모, 매칭 방식, 매칭 후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방법 등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보면 피고인들은 회원들 사이의 거래를 지배하고 있다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의 승인하에 회원들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캐릭터 구매대금을 받은 다른 회원들은 피고인들과 무관한 제3자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및 회원들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G 앱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최초 캐릭터 판매대금 및 매칭 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은 회원들 사이의 거래에 따라 제3자인 회원들에게 피해자들이 지급한 캐릭터 구매대금이 귀속되도록 G 앱을 설계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제3자인 G 앱의 회원들에게 캐릭터 구매대금을 취득하게 할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되고, 이는 각 캐릭터 구매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 금액에 관한 판단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거래내역이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각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당하였고, 그에 따라 캐릭터 및 AM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체의 거래내역 혹은 8월경부터 회수하지 못했던 투자금에 대한 거래내역을 직접 제출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별지 3 범죄이익 취득표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거래빈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3 범죄이익 취득표와 같이 피해자들이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거래내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거래빈도, 금액,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 원 단위로 지급된 금액과 관련하여
G 앱에서 K는 5만 원 내지 30만 원(이자 12%), L는 20만 원 내지 50만 원(이자 14%), M은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이자 16%), N은 50만 원 내지 200만 원(이자 18%)으로 거래되고, 거래 수량에 따라서 만 원 단위로 캐릭터 구매대금이 책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제출한 피해자 1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1,770,000원(증거기록 2916면), 500,000원, 300,000원(증거기록 2947면), 590,000원(증거기록 2948면)으로 캐릭터를 판매한 내역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 원 단위의 거래내역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거래빈도, 금액,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G 앱을 개발·운영하고, F 직원 AU, AT, AP, AQ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캐릭터 구매대금을 수취하였으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AM 구매대금 등을 이체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G 앱은 신규 자금이 계속 유입되어야 지속 가능하고, 피고인은 B에게 G 앱을 설명할 장소(순천시 O 소재 P)의 2개월 임대료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할 것을 독려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24명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20. 8.경 G 앱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칭 조건 및 매칭 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 방안 등을 강구하여 재차 G앱을 운영하는 등 범행을 이어나간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2005년 및 2007년 동종의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은 약 726,988,901원으로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 약 47억 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 AG, BC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 사업의 실체나 수익 발생 여부, 투자 여부 판단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들에게도 있으므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들에게도 존재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상품 등을 소개하였고, A은 이를 계기로 G 앱을 개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회원을 유치하고,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이 핵심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유치하여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도 무겁다. 피고인은 A로부터 활동비로 3,000만 원 및 1억 2,000만 원 등을 교부받았고, 캐릭터 구매 대금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캐릭터 구매대금 및 A이 교부하는 돈 외에 편취금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외에도 G 앱에 다액을 투자한 회원 등이 적극적으로 회원을 유치하여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 S, AE, AF, AH, AX, X, W, V, Y, Z, BE, BF, BG, AI, BH, AA, BC, AG 총 19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수는 726,988,901원이고,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고 그로 하여금 2020. 6. 8.경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9,981,967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1,85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708,372,140원을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관련 법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공소사실에 의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 대하여 직접 취득한 재물은 128,667,604원,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중 편취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BI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50,683,985원인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 혹은 각 제3자가 취득한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된 별지 2, 3 범죄이익 취득표의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각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고 그로 하여금 2020. 6. 8.경 H 명의 계좌로 9,981,967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40 기재와 같이 합계 67,992,967원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제3자로 하여금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6. 8.경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캐릭터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267,494,924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의 거래금액은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지급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 앱에서 발행되는 최소 금액(50,000원)의 캐릭터는 K이고, 회원들은 위 캐릭터를 구매한 후 이자를 더하여 판매하므로 최소 거래금액은 50,000원 이상이다. 따라서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50,000원 미만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I이 법정에서 H에게 지급한 내역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H에게 돈을 붙이고 H가 (캐릭터 구매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못할 경우 (H에게 부탁하여) 돈을 한 번에 붙여준 적은 자주 있었습니다' 고 진술한 점, 피해자 I이 H 외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은 63,000원부터 2,643,459원이고, 이를 초과한 돈은 오로지 H에게만 지급한 점, H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아서 캐릭터를 구매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I이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H에게 지급한 내역은 피고인들이 매칭한 캐릭터의 구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해자 I이 G 앱에서 매칭된 거래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구매하기 위하여 H에게 지급한 돈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S가 이 법정에서 G 앱을 이용하면서 BJ, BK 등 P2P 기반 플랫폼 시스템을 이용하였고, G 앱과 관련된 거래는 'G'를 표기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S의 거래내역을 보면 'BL', 'BJ', 'BK', 'BM' 등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S의 거래내역 중 'BL' 혹은 'G'라고 표기되지 않은 거래를 G 앱에서 매칭된 내역에 대한 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G 앱 회원들이 설정한 예산의 80% 내지 130% 범위에서 매칭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별지 2, 3 범죄이익 취득표에 기재된 각 피해자들의 캐릭터 구매대금을 크게 상회하는 거래를 G 앱에서 매칭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각 피해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캐릭터 구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송백현(재판장) 조현권 박은주
각주1)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물을 정리한 표이다.
각주2)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부분을 정리한 표이다.
각주3) 별지 2 범죄이익 취득표 연번 19 내지 1857 및 별지 3 범죄이익 취득표 연번 2 내지 1842 피해금액의 합산액
각주4) 별지 2 범죄이익 취득표 중 피해금액 합계액 394,120,287원과 별지 3 범죄이익 취득표 중 피해금액 합계액 4,352,738,477원의 합산액
각주5) 1개의 공소장에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공소장 기재의 착오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정정케 하든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판결이유에 그 착오사실을 정정 표시하여 줌으로써 족하고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199판결 등 참조).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입금한 AM 판매대금이 중복하여 기재된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10, 233, 444, 904, 905, 1064, 1133, 1228, 1486, 1487, 1611, 1628, 1629, 1947, 1978, 2009, 2062, 2237, 2259, 2283, 2313, 2357, 2366, 2388, 2456, 2462, 2480, 2486, 2512, 2528, 2539, 2550, 2557, 2636, 2641, 2642, 2643, 2655, 2673, 2805, 2806, 2987, 3004, 3012, 3059, 3066, 3459, 3460, 3498, 3511, 3536, 3750, 3766, 3980, 4075, 4083, 4151, 4164, 4168, 4169, 4229은 중복 기재가 분명하므로 단순한 공소장 기재의 착오로 보아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각주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 AO, AP, AQ, B, AR, AS, AT, AU, AV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캐릭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3364, 3414, 3436, 3835면 등), 피해자들이 위 A 등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돈으로 판단된다.
각주7)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 중 E은 없고, E이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AW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G 앱을 이용한 피해자도 없다. 따라서 E은 수사기관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로 지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1000면).
각주8) G 앱 운영 초기에는 캐릭터의 거래당 수수료는 K 2,000원, L 4,000원, M 6,000원, N 8,000원이었고, 2020. 7.말경의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5.5%, 2020. 8.경 G 앱 2.0 운영 당시의 수수료는 7.7%이다(증거기록 3412면).
각주9)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매일 매칭 승인을 해야 합니다. 매칭하는 방법은 자동매칭인데 제가 승인을 해야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09면). 피고인 A은 회원들 사이의 매칭과 관련하여 조건을 설정하거나 거래를 승인하는 등 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10)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G 앱 가입 시점 및 G 앱 중단 시점과 관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범죄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AE, AX이 각 AY, AZ 계좌를 이용하여 G 앱에서 거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E는 고소하면서 AY 명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증거기록 333면), AX은 고소한 이후에 AZ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하였으므로(증거기록 1551면), 피해자 AE, AX이 각 AY, AZ 계좌로 G 앱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는 소수이므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삼지는 아니하되 전체적인 형량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각주1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은 394,020,287원(별지 2 범죄이익 취득표 합계액) 및 매칭 수수료이다. 한편 피고인, AT 등 F의 직원 및 BA, H 등 G 앱을 주로 이용하는 회원, B 등이 G 앱 운영(이 사건 범행 포함)과 관련하여 받은 돈 중에서 피고인의 AL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은 3,455,717,145원이고, 피고인은 위 돈 중 배우자 BB 계좌에 342,7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지인 AO 및 피고인의 BD은행 등 계좌로 1,146,300,900원을 이체함으로써, 약 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47면. 다만 위 돈 중 일부는 G 앱을 운영하기 위한 캐릭터 구매자금 혹은 구매자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대여한 돈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후 그 사용처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각주13)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 : 726,988,901원[피해자 I 80,000,000원(증거기록 34, 1841면), 피해자 AB 18,000,000원(증거기록 164면), 피해자 S 9,000,000원(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피해자 AE 28,564,724원(증거기록 928면), 피해자 AF 45,000,000원(증거기록 933면), 피고인 AH 36,000,000원(증거기록 943면), 피해자 AX 25,066,718원(증거기록 331면), 피해자 X 26,000,000원(증거기록 486면), 피해자 W 14,000,000원(증거기록 289면), 피해자 V 10,018,706원(증거기록 271면), 피해자 C 13,672,677원(증거기록 259면), 피해자 Y 35,255,548원(증거기록 513면), 피해자 Z 22,440,192원(증거기록 523면), 피해자 BE 14,173,500원(증거기록 331면), 피해자 D 18,000,000원(증거기록 164면), 피해자 BF 13,450,000원(증거기록 948면), 피해자 BG 6,174,131원(증거기록 2626면), 피해자 AI 69,176,159원(증거기록 2639면), 피해자 BH 7,300,000원(증거기록 331면), 피해자 AA 4,696,546원(피고인 A이 2021. 6. 3.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피해자 AC 35,000,000원(추가 증거기록 69면), 피해자 AD 170,000,000원(추가 증거기록 69면), 피해자 AG 18,000,000원(추가 증거기록 69면), 피해자 BC 8,000,000원(증거기록 3155면)의 합계액. 다만 2020. 6.경부터 G 앱을 이용한 피해자들은 2020. 8.경까지 이자를 받았고, 그 중 출금한 이자를 공제한다면 실제 피해금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주14) 피해자 B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AG의 고소취소장 참고(증거기록 1719면, 추가 증거기록 331면). 한편 2021. 6. 3. 이 법원에 S, Y, Z, AA 명의로 된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처벌불원서가 위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각주15) 피고인 B는 캐릭터 구매대금 수익 중 약 5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다(증거기록 3355 내지 3361면).
각주16) 피해자 AC, AD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H, T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추가 증거기록 33, 34면). 따라서 피해자 AC, A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주17)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을 살려 무죄부분을 모아 만든 표이다.
각주18) 다만 피고인들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96, 1323, 1918, 1973, 2756, 4478 각 사기죄에 관하여, 그 거래금액이 50,000원 미만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각 연번에 기재된 각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연번의 입금계좌 명의자와 동일한 명의자에게 돈을 추가 지급한 내역이 있고, 그 금액과 합산하는 경우 50,000원을 초과하므로, 위 각 거래내역은 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캐릭터를 구매한 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연번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