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13. 선고 2022가단511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54,585원 및 그 중 4,863,660원에 대하여는 2020. 4. 21.부터, 35,390,925원에 대하여는 2020. 5. 6.부터 각 2022.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9. 17.부터 2020. 4. 21.까지 위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3. 임금 4,863,660원, 2020. 4. 임금 3,404,562원 및 퇴직금 31,986,3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합계 40,254,585원(2020. 3. 임금 4,863,660원 + 2020. 4. 임금 3,404,562원 + 퇴직금 31,986,363원) 및 그 중 2020. 3. 임금 4,863,660원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21.부터, 2020. 4. 임금과 퇴직금 합계 35,390,92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5.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2. 10.까지는 상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거나 퇴직금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