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91,223,354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4.부터 2024.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체결한 ‘충진물 교체 및 Pit 청소’ 용역계약에 따라 2021. 1. 4. 여수시 소재 C 여수공장 내 NO3 kero clay filter(이하 ‘클레이필터’라고 한다) 내부의 클레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클레이 필터는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된 등유에서 유기산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항공유를 생산하는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설비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 약 8m, 지름 약 3m의 규모의 원통형 탱크의 형태이며, 그 안에 모래 형태의 촉매물인 클레이를 채워 넣고 앞선 공정에서 정제된 등유를 통과시켜 계면활성성분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게 된다.
피고는 당초 클레이 필터의 측면 하단에 있는 맨홀을 통해 진공
펌프를 이용해 클레이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클레이가 굳어져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없자, C와 협의하여 근로자 2명을
클레이 필터 상부의 맨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쇠삽으로 굳
어져 있는 클레이를 긁어 낸 후 진공펌프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작업
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소속의 공사팀장 D는 2021. 1. 4. 오후에 원고와 피고 소속의 근로자인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클레이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와 E는 상부 맨홀을 통해 클레이 필터 내부에 들어가 E는 쇠삽으로 클레이를 긁거나 깨뜨려 모으고, 원고는 진공펌프의 호스로 클레이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E가 쇠삽으로 작업하던 도중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클레이 필터 내부에 있던 인화성 증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E는 화상을 입었고, 원고는 전신의 22%에 2도 화염화상을 입고 F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의 부사장인 G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202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각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C의 공장장 및 C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2021.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원고는 2021. 4. 7. 순수위로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C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간을 2021. 1. 4.부터 2023. 1. 4.까지로 하여 휴업급여 67,370,170원, 요양급여 410,597,39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급수 3급으로 판정받아 해당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용자의 보호의무의 범위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작업 내용, 작업 시각, 작업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밀폐된 공간인 클레이 필터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클레이 필터 내부에 쌓여 있는 클레이에서 인화성 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할 공간이 없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및 작업 중 인화성 증기의 농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하는 등 화재에 대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 및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꽃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쇠삽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주장하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한편,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민법상 과실상 계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로서도 유증기 등 가연성 가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여러 원인에 의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스검지기를 휴대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와 E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가스감지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클레이필터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을 제8호증의 영상, 증인 H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E는 클레이 필터에 들어가기 전 안전벨트를 벗어두었고 클레이 필터 내부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지급한 가스감지기는 클립으로 안전벨트 등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는 점, 원고와 E는 방호복을 입고 작업을 하였고, 방호복에는 가스감지기를 부착할 수 없는데, 방호복 내부에 부착하였다면 가스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E가 별도로 가스감지기를 휴대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E가 가스감지기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스감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인화성 증기가 발생 또는 증가하는 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3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만,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은 원고가 이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화재 진압 후 구조활동이 이루어졌고 클레이필터의 크기와 당시 화재가 진압되기까지 경과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구조가 지연되는 등으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9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인적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0일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양측상지 합산장해율이 각 절단 장해율을 초과하므로 절단 장해율로 계산하되, 주로 사용하지 않는 상지는 주로 사용하는 상지와의 차이를 체감하여 우측 상지는 59%, 좌측 상지는 56.1%, 합산장해율은 82%
노동능력상실률 82%, 영구장해
: 원고는 절단장해율이 아닌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91.27%의 영구장해를 주장하고, 피고는 “J학회 장해평가기준과 활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신장애율 66.9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한다.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2023. 6. 26.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절단장해율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82%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47201, 2016다47218(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재 손해배상 실무상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한 방식, K단체 장해평가법 가이드에 의한 방식, J학회 장애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은 모두 각자의 고유한 장점 및 단점이 있어 아직까지는 위 3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절대적으로 우월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신체감정촉탁신청서의 감정사항 중에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언급한 진단서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2023. 6. 26.자 전북대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에 사용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같은 병원장에 대한 2023. 6. 26.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원고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82%로 인정하기로 한다(다만 성형수술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는 이상 추형에 의한 5%의 노동능력상실은 추가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⑴ 2021. 1. 4.부터 2022. 9. 7.까지: 100%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직후부터 2022. 9. 7.까지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으나, 전체적인 치료의 경과 및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최종 퇴원일까지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함)
⑵ 2022. 9. 8.부터 가동종료일인 2045. 2. 19.까지 : 82%
산정: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7,819,365원
공제
⑴ 관련 법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⑵ 구체적 계산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67,370,170원을 휴업급여산정종기인 2022. 12. 20.까지의 일실수입 63,809,502원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166,240,224원{= 평균임금 1일 143,930.93원 × 1,155일(장해등급 3등급), 원 미만 버림}을 휴업급여 산정종기 이후의 일실수입 454,009,863원에서 공제하면, 287,769,639원이 남는다.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4,350,388원
원고는 2021. 12. 1.부터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으로 14,350,388원을 지출하였음이 인정된다.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치료비 69,689,928원
원고는 반흔에 관하여 3~4개월의 간격을 두고 16회에 나누어 반흔절제술 및 식피술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4. 4. 25. 및 그때부터 16회에 걸쳐 각 4개월 후에 해당 수술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69,689,928원이다.
개호비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4.부터 여명 종료일인 2062. 8. 22.까지 하루 1명의 보통 성인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2021. 1. 4.부터 2062. 8. 22.까지 기왕개호비 및 향후개호비의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1,195,487,790원이다.
계산 : 1,279,528,106원(14,350,388원+69,689,928원+ 1,195,487,790원)
과실상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 70%를 기준으로 하면,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는 895,669,674원(= 1,279,528,106원 × 70%, 원 미만 버림)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의 나이, 장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위로금 명목으로 2021. 2. 5. 및 같은 해 3. 9. 2회에 걸쳐 지급한 위로금 6,000,000원,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 32,680,000원, 피고가 선지급한 기왕치료비 중 피고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15,766,320원[=(이송처치료 197,200원+비급여항목 치료비 52,357,200원)×30%], C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위로금 80,000,000원 합계 금 134,446,320원을 공제한다[한편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직접 지급한 20,000,000원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하고 있으면 그 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형사합의서(을 제3호증의 1)에서, ‘본 합의서상의 내용은 형사사건에 국한한다’, ‘본 합의서상의 내용 및 상기 금원은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볼 수는 없고, 단지 그 지급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91,223,354원(= 재산상 손해액 895,669,674원 + 위자료 30,000,000원-134,446,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 4.부터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