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3. 28. 선고 2022가단6617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4,680,4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2. 2.부터 2025. 3.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360,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부터 2024.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1997년생)는 베트남인으로서 2017. 3. 10. D과 결혼하였다. D은 2020. 3. 19. 직장 근무 중 심장 대동맥 파열로 사망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고 한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부모인 피고들이 있다.

다.

피고들은 2020. 3. 2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고 하고, 이에 기한 상속재산 등에 관한 분배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다음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20년 제425호로 이에 대한 사서인증을 받았다.

<1>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20. 4. 5. 5,000,000원, 2020. 4. 10. 25,000,000원, 2020. 4. 13.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2020. 3.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2020. 4. 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의 4)항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2020. 4. 21.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그 무렵 위 자동차의 시가는 2,590,000원이다.

사.

2020년 4월경 피고 C의 계좌로 L, M, N, O, P, Q, R으로부터 망인의 보험금 합계 184,868,605원이 지급되었다.

아.

그 외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급여 3,823,605원, 퇴직금 9,270,252원을 피고들이 수령하였고, 피고 C은 여수시 F아파트 G호의 임대차보증금 55,15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 D이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대출금 채무 원금 35,000,000원 및 이자 80,320원의 합계 35,080,320원을 변제하였다.

자.

2020년 4월경 피고 C의 계좌로 S, T, U, V으로부터 망인의 상속인을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의 보험금 합계 101,955,192원이 지급되었다.

차.

망인의 형으로서 이 사건 분할협의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W는 2020. 4. 8.경 공인노무사 X에게 유족급여 등 청구를 의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유족급여 등 청구가 받아들여져(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2020. 11. 25.경 위 청구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101,113,550원이 원고 명의의 Y조합계좌로 지급되었다.

카.

W는 원고 명의의 Y조합계좌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유족보상일시금 중 33,000,000원을 X에게 이체하고, 배우자인 Z에게 6,000,000원, 자녀인 K에게 60,000,000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제32, 3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베트남인으로서 한국어에 서툴고 대한민국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물론 사망보험금의 규모와 상속재산의 가액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들의 종용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약정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고<2>, 2023.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3>

3)

또한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4>

나.

피고

1)

본안전항변 : 상속재산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분상당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일 무렵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3. 10. 3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피고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망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의 규모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배가 필요하게 된 재산 목록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원고는 오로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기만을 희망하였을 뿐이어서 원고가 유족급여의 귀속이나 사망보험금의 규모 등을 정확히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기망과 원고의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분배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 체결과 관련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유족급여의 귀속이나 사망보험금의 규모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의 착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스스로 통역사를 대동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친정어머니나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약정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과 망인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사망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분배하는 내용으로, 원고는 위 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이전받은 재산이나 지급받은 돈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각 3/7, 유족보상일시금 전부)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침해당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5>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내용이나 상속재산의 규모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유로 하는 무효 주장

(1)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W의 일부 증언,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궁박과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약정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피고들이 상속하고, 망인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중 5,000만 원<6>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며, 원고의 고유한 권리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중 유족일시보상금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합계 220,622,142원이고, 위 사망보험금은 합계 101,955,192원이며, 위 유족일시보상금은 101,113,550원이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권리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의 일부도 포기함으로써 피고들만 일방적인 급부를 받는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이 원고 고유의 권리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망인의 상속재산의 규모나 사망보험금의 규모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7> 즉 원고는 그가 포기하는 재산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23세였고, 망인과 결혼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지 약 3년 만에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약정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6일 후에 체결되었다.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때 원고는 그가 대동한 통역사 AA의 통역을 통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원고의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설명이나 상의의 내용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의 기재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의 나이, 국적,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배우자의 상속권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약정이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초단기간 내에 체결됨으로써 이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도 못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약정 체결 무렵 원고는 망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한국 체류자격을 상실하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8>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배우자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체류자격 상실에 대한 불안,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조력자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심리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궁박하고 경험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상속재산이나 사망보험금의 규모 등을 알리지도 않은 채 원고로 하여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9>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이전받거나 지급받은 상속재산이나 사망보험금 중 원고의 상속분(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피고들이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10>을 이전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상속재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피고 B)

(2)

아래 각 항목의 합계액 220,622,142원( = 2,590,000원 + 184,868,605원 + 13,093,857원 + 20,069,680원)의 3/7 = 94,552,346원( = 220,662,142원 × 3/7)<11>

(가)

이 사건 자동차 시가 상당액<12> 2,590,000원

(나)

망인의 보험금 합계 184,868,605원

(다)

망인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3,093,857원

(라)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55,15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대출원리금 35,080,320원을 공제한 20,069,680원( = 55,150,000원 – 35,080,320원)

나)

망인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금 합계 101,955,192원의 3/7 = 43,695,082원( = 101,955,192원 × 3/7)

다)

유족보상일시금 101,113,550원

라)

위 가)의 (2)항, 나), 다)항의 반환의무자 및 범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의 (2)항, 나), 다)항의 합계 239,360,978원( = 94,552,346원 + 43,695,082원 + 101,113,55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50,000,000원을 공제한 189,360,978원( = 239,360,978원 –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권리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고, 달리 피고들 사이의 분배비율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13>, 민법 제408조에 따라 피고들은 균등한 비율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므로 위 반환의무에 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반환의무가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4,680,489원( = 189,360,978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들은 각 94,680,48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3.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4>

판사 박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