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합71,2022
판결선고
2023. 9. 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광양시 D에 있는 ㈜E 업체를 운영하며 수산물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E 제2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새조개를 일본의 'F‘이라는 회사에 수출하는데 새조개를 1팩당 2,400원에 매입하면 수출가는 1만 원 정도로 4배의 수익이 나니까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원금을 1년 후인 2018. 2.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초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4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력이 아닌 타인의 투자금으로 새조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일본에서 새조개를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명확하게 확보되지도 않았고, 새조개 수출 경험이 전무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였음에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새조개가 수출이 되기만 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새조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90,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90,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E 제2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새조개를 일본의 'F‘이라는 회사에 수출하는데 새조개를 1팩당 2,400원에 매입하면 수출가는 1만 원 정도로 4배의 수익이 나니까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원금을 1년 후인 2018. 2.경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초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4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자력이 아닌 타인의 투자금으로 새조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일본에서 새조개를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가 명확하게 확보되지도 않았고, 새조개 수출 경험이 전무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였음에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마치 새조개가 수출이 되기만 하면 바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새조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0원을, 같은 해 5. 12.경 1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 채권단 명단, 지급명령서, 수출확인서, 피의자 A 돌려막기(사용처) 분석자료), G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K 수납내역, ㈜E 수납내역, 주식회사 L 법인 H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채권단 명단 1부, 이행각서 1부,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미납에 따른 지급명령이행조치 알림, 거래내역, 녹취록, 수산물수출사업계획서, 수출확인서 사본, ㈜K 금전대차거래, ㈜K 관련계좌, 인증서, 이행각서, K 사업협력계약서, 사업자금투자확인서, 채권채무액확인서 사본, 채무상환계획 찬반투표, ㈜K 채권단 연명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배당표, 새조개 구입내역, 이체내역 사용분석, 이체거래확인서, 신용정보이력, I조합 G 계좌거래내역, H은행 G 계좌거래내역, M은행 G 계좌거래내역, K 거래내역, E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B, G 명의 I조합, H은행 계좌 분석 제출), - 거래내역, - ㈜K 대표 G 계좌추적(돌려막기), 수사보고(자유무역법위반 사실 확인), - 입주허가업종 외사업진행중지 요청 사본, -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지, - 행정처분명령서, 수사보고((주)E ’영업정지명령 이후 진행상황‘ 등 관련자료 첨부), - 사실조회 및 자료요청 공문 1부,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실조회회신공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액 미변제),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기록사본 첨부), -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채권추심절차를 통해 일부 변제받은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650쪽)이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 측과의 사이에서 배상신청인 B의 채권금액은 393,000,000원, 배상신청인 C의 채권금액은 115,000,000원으로 채권액을 합의(수사기록 제3권 제609쪽, 제611쪽, 제612쪽)한 사실도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 투자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및 수익금 지급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한 대가가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에서 지급한 원금 내지 수익금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투자의 기초에 관한 허위사실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9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K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 및 군부대에 축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던 중,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E을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E 2공장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당시 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수산물수출사업계획서(증거기록 제3권 제35쪽) 기재에 의하면, ’총괄사업계획‘에 일본 F사가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회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총괄사업계획-BUSINESS MODEL’(증거기록 제3권 제555쪽)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피조개, 새조개, 성게알, 갯장어 등)을 일본 F사에 단계별로 수출, 2017년 3월부터 피조개 F사에 수출 시작,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당사에서 가공하여 전량(100%) 일본으로 수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최대 수입국인 일본 시장에 가장 청결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BUSINESS MODEL!이 될 것으로 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2017. 3.에 투자설명회를 하면서도 당장 2017. 3.경부터 수산물을 바로 F사에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피고인은 2017. 3.경<1> 피해자 B과 ’주)K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증거기록 제3권 제53쪽)하였는데 ’제2조 회사 주)K는 사업목적인 일본 수출용 일명 “수산원물”의 구매 및 수출 판매를 기하기 위하여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여 맺은 본 계약일로부터 “주)E” 이하 사업을 원활하게 시작하기 위한 필요한 자본을 제공받음으로써 협력 관계가 시작된다.‘, ’제3조 “갑”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반 경영을 협의 하에 성실히 경영하며 주)K의 제반 사업에 대하여 “을”이 투자금 이억일천만원(₩210,000,000)을 투자하여 그 배당을 투자일 익월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매월 30일(공휴일 경우 그 이전일)에 성과급 5%에 해당하는 금일천오십만원정(₩10,500,000) 금원을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7. 3. 28. 피해자 C와 유사한 내용의 ’주)E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증거기록 제3권 제370쪽)하면서 다만, 제2조에 위의 “수산원물” 대신 “새조개”로 기재하였을 뿐 원금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5%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기로 한 사실은 동일하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이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매월 5%의 수익금을 얻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이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새조개 수출 등 수산물 사업을 통해 매월 5%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의 명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매월 5%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본의 F사와 업무협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출을 하여 수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었으나 이후 새조개를 전량 책임지겠다고 한 N이 새조개를 매입하지 않았고, F사도 피조개의 상품가치가 없다는 등 트집을 잡으며 정상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일본 업체들의 변심으로 인하여 수출이 중단되었고, 금어기가 시작되어 수산물 구입도 여의치 않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7. 3.부터 일본에 수출을 시작하여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F사의 신사업계획서(증거기록 제3권 제553쪽)에 의하면 2017. 3.에 수입이 계획된 수산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홍보물, 자료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금원을 투자한 2017. 3.의 다음 달인 2017. 4.부터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의 5%를 수산물 수출 수익금으로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2017. 3.부터 일본에 수출을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수산물 수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업체가 확보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조개 수출과 관련한 국내 거래처는 ’O‘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O‘에 최초로 대금을 입금을 한 시점은 2017. 4. 20., 최초 원물 입고일은 2017. 4. 24.이며, 피고인이 새조개 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원은 329,500,000원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3권 제198쪽). 또한 피고인은 ’O‘ 이외에 다른 업체와 어떠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6.경 ’O‘ 대표 P과 함께 ’Q‘을 찾아가 100톤 가량의 새조개를 확인하고 구매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2017. 3.경에는 새조개 등을 구입할 국내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것과 같이 2017. 3.경부터 안정적으로 새조개 등을 수출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새조개‘ 수출에 한정된 금원이 아니라 ’수산물‘ 수출 사업 명목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8. 1. 5.자 피고인, 피고인의 처 G, 피해자 B의 대화 녹음 녹취록(증거기록 제3권 제13쪽), ㈜K 측에서 피해자 B 등에게 교부한 2017. 12. 1.자 수출확인서(증거기록 제3권 제40쪽), 피고인, G이 피해자 C에게 교부한 2017. 8. 1.자 이행각서(증거기록 제3권 제50쪽), 피고인, G이 피해자 B에게 교부한 2017. 11. 14.자 이행각서(증거기록 제3권 제52쪽)의 각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새조개‘ 이외의 다른 수산물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7. 3.경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할 당시 새조개를 주력으로 수출하여 수익을 내겠다고 홍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새조개 수출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자신들에게 분배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새조개 이외에 다른 수산물 수출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새조개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물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할 계획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일본 업체의 변심 때문에 계획대로 새조개 등을 수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일본 회사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업체의 책임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응당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하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F사가 어떤 이유로 변심했는지, 수출을 하지 못한 것이 일본 업체의 책임인지, 실제 F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법적 구속력 있는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 또는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즉, 피해자들에게 홍보한대로 수산물 수출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운영했던 ㈜E은 2016. 9. 23. 영업중지명령을 받았고 2016. 10. 31.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사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해지되지 않았으며, 2019. 6. 3. 임대료 등 체납으로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이 해지되었다. 미납 임대료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114,526,753원(2017. 2분기 ~ 2019. 2분기), 미납 전기료(대납)는 61,425,751원(2015. 12. ~ 2019. 9.)에 이르렀는데 전기요금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12.경부터, 임대료는 이 사건 당시인 2017. 2분기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0쪽).
결국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조개 등 수산물을 구입할 국내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할 일본 업체와도 구속력 있는 계약에 이른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의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E의 이러한 상태 등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새조개 등 수산물 수출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며, 더더욱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나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교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의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2년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장기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판시 확정된 전과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훈(재판장) 조혜정 박아름
각주1)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첫 번째 사업협력계약서상 계약일은 2017. 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2. 30.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이고, 피해자 B은 이 사건 2017. 3.경 ㈜K 2공장을 방문하여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후 피고인에게 2017. 3. 29. 2,000만 원을 처음으로 교부하였으므로 2017. 3.경 위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