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2.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712,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2025. 2.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4.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다음달 14일 1,800,000원씩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4일 1,856,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1>, 73,658,995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9. 피고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C 등의 통근버스 운행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20. 2. 11.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5.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2. 1. 대전지방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고, 이후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2023. 2. 2.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 2023누10318)은 2023. 6. 29. 피고의 관리팀장이 2020. 2. 11.경 원고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그와 같은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사전에 승인하거나 사후에 추인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해고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0. 12.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1. 21.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키고,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재처분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2. 11. 피고에 의해 부당해고 되었으므로, 그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1,856,300원이고, 지급기일은 매월 14일이므로, 2020. 2.분부터 2023. 7.분까지 미지급임금(2020. 2.분 급여 중 419,165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함)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8. 2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다만, 2021. 7. 10.부터 2023. 3. 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중간수입이 있었으므로 해당 기간 각 월 평균임금 중 70%만을 구함)의 합계 73,658,995원[별지 3 청구원인 내역(2020. 2.분부터 2023. 7.분까지) 참조]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아울러 2023. 8.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4일 1,856,3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8.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20. 5. 18. 원고를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출근을 거부하고 출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20. 2. 12.부터 2020. 5. 18.까지이다.
원고가 2020. 2. 12.부터 2020. 3. 1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완성되었다.
원고가 2020. 3. 14.부터 2020. 5. 1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은,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180만 원이고, 원고가 2019. 11. 15.부터 2020. 5. 26.까지 유한회사 E 직원으로 취업한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합계 2,772,000원[= (월 평균임금 1,800,000원 ÷ 30일 × 2020. 3. 14.부터 2020. 5. 18.까지의 66일)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상당에 따른 70%]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2024. 1. 4.에 이미 원고에게 위 2,772,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고, 가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2023. 5. 18.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완성되었다.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2>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2. 11.자 해고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가 2020. 5. 18. 이미 복직되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원고는 2020. 1. 30. 15:00 및 2020. 2. 11. 15:30 통근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무단 결행하였다.
피고의 관리팀장은 2020. 2. 11. 17:00경 원고의 무단 결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원고의 물음에도 ‘응’이라고 답하면서 ‘사표 쓰고 가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의 관리팀장과 원고 사이에 말다툼을 하기 직전인 2020. 2. 11. 10:48경 피고의 관리팀장은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의 관리팀장은 원고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버스 키를 반납하지 않자 피고의 관리상무를 대동하여 원고를 찾아가 버스 키를 직접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위와 같은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관리팀장이 피고의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버스 키의 반납을 요구하고 이를 회수한 것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의 관리팀장에게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의 관리팀장은 피고의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의 관리상무의 일반적 지위․권한에 해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특히 원고가 담당하는 통근버스 운행 업무의 특성, 소규모 회사인 피고의 임원진 구성과 운전원 수 및 모집 현황 등을 볼 때 원고의 노무수령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 차원의 결단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실제로 그 후 원고가 3개월이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버스 운행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출근 독려도 하지 않다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직후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관리팀장이 2020. 2. 11. 원고에게 노무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언행을 할 당시 이미 피고의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추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는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피고의 관리팀장의 요구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관리팀장이 한 ‘사표를 쓰라’는 표현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미가 아니라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한 적은 없으나, 서면 통지 여부는 해고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2020. 5. 1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20. 5. 28. 피고에게 ‘2020. 2. 11.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복직통보가 진정성 있는 내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의 복직 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면 복직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20. 6. 1. 원고에게 ‘해고한 적이 없으니 원고가 원하면 언제든지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으므로 속히 출근하여 근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2. 11.자 해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당해고기간에 발생한 월 평균임금은 1,800,000원이고, 지급일은 근로기간의 다음달 14일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20. 2.분 급여 중 419,165원을 지급받은 점, 2021. 7. 10.부터 2023. 3. 2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중간수입이 있어 위 기간 동안 월 평균임금 중 70%만을 구할 수 있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간 2020. 2.분부터 2023. 7.분까지 각 월 급여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날(즉, 각 근로기간 다음달 15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 8.
28.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이는 합계 71,102,525원에 이르는바, 구체적 내역은 별지 1 미지급 임금표 (1)의 ‘2023. 8. 28. 기준 미지급 임금(변제충당 이전)’ 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같은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간 2023. 8.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전인 2024. 11.분까지의 각 미지급 임금 합계는 28,800,000원이고,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해당 근로기간 월의 다음달 15일인바, 구체적 내역은 별지 2 미지급 임금표 (2) 기재와 같다(한편, 원고는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1,856,3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선 인정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가 2020. 5. 18.에 이미 복직되었는데 원고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위 2020. 5. 18. 이후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0. 5. 18. 이미 복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주장의 2020. 5. 18.자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을 제1호증)는 그 기재내용 자체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바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정상근무 독촉 통보’에 불과할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0. 2. 11.자 해고에 대한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2020. 2. 12.부터 2020. 3. 13.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권리자가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피고의 2020. 2. 11.자 해고 이후인 2020. 5.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2020. 12. 1. 대전지방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상고심이 2023. 2. 2.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10. 13.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사건에서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파기환송심의 판결은 2023. 10. 12.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20. 5. 1. 중단되었다가 위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확정된 2023. 10. 12. 이후에 새로이 진행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인 2023. 8. 1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9. 11. 15.부터 2020. 5. 26.까지 유한회사 E 직원으로 취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4. 1.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2,77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맞추어 별지 1 미지급 임금표 (1) 중 ‘2023. 8. 28. 기준 미지급 임금(변제충당 이전)란 기재 각 금액<3>에 대하여 2023. 8. 29.부터 2024. 1. 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4>, 별지 2 미지급 임금표 (2) 중 순번 1 내지 4 해당 각 ’미지급 임금‘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같은 별지 중 순번 1 내지 4 해당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기산일부터 2024. 1. 4.까지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 별지 1 미지급 임금표 (1) 중 2020. 2.분 내지 2023. 7.분 각 임금 원본 일부에 법정변제충당하면, 2020. 2.분 내지 2024. 11.분 근로기간에 대한 2024. 1. 4. 기준 미지급 임금은 합계 98,712,636원(= 2020. 2. 분 내지 2023. 7.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9,912,636원 + 2023. 8.분 내지 2024. 11.분 미지급 임금 합계 28,800,000원)이 된다(구체적 법정변제충당 내역은 첨부 엑셀표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0. 2.분부터 2024. 11.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등 합계 98,712,636원(= 2020. 2.분부터 2023. 7.분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2024. 1. 4. 기준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9,912,636원 + 2023. 8.분부터 2024. 11.분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2024. 1. 4. 기준 미지급 임금 합계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24. 12.분 근로기간 시작일인 2024. 1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다음달 14일 1,8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② 2024. 12.분 이후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경위에 있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