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5. 13. 선고 2023가단658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23,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2025. 5. 13.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3.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포장출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3. 17. 15:30경 여수산단 C 자동화창고 야적장에서 화학제품 포대의 상차작업을 수행하면서 화학제품 포대 2개에 있는 끈을 지게차의 보조포크에 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다.

당시 원고는 제품 포대 옆면의 끈 4개를 보조포크에 걸었으나, 왼쪽 끈 1개가 불안정하여 지게차 운전자 D에게 작업을 멈추게 하고 지게차 보조포크와 화학제품 포대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그 끈을 다시 걸고 나오려 하였는데, 그 순간 D가 갑자기 지게차를 전진하면서 화학제품 포대를 들어 올렸다. 그로 인해 원고의 하반신은 1단 화학제품 포대와 지게차의 보조포크에, 상반신은 전체 무게 1톤의 제품 포대에 각 압착되었다(이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위 사고로 원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E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의 의사 F은 원고가 타박상 좌측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입었다는 진단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1)

피고의 사용자책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원인 지게차 운전자 D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지게차 앞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를 보지 못한 채 지게차를 전진시킨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D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면책 여부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D에게 안전수칙 및 사고 사례 등을 교육하였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에 관리감독 대행자인 G을 배치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지게차 운전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1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게차 운전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각 교육일지에는 지게차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발생 당일 G이 관리감독 대행자로서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G이 구체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떠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당일 지게차 작업 시 작업지휘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지게차 앞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게차가 움직일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피고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지게차 운전자로 하여금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별도의 교육을 하거나 별도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피고가 작성한 2021. 4. 22.자 작업안전계획서(을 제9호증)에는 지게차 이동시 근로자 협착 위험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이 지게차 운전자 D에게 교육 내지 전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원고의 후유장해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 H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4. 8.14. 현재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후유증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80%이며, 위 기여도를 반영할 때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도시 일반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사고 후 3년간 28.2%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후유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후유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감정의 H은 원고의 신체를 직접 진찰하고 진료기록을 검토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후유증을 입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수'를 기왕증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 염좌가 3년간의 한시 후유장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나타낸 압착사고 개념도(갑 제2호증)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를 진찰한 E병원의 의사 F도 원고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나)

원고의 월 소득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소득액은 2,848,321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일실급여

①

2023. 3. 17.부터 2023. 9. 27.까지 : 16,844,970원[= 2,848,321원 × 5.9140(호프만 계수)]

②

2023. 9. 28.부터 2026. 3. 16.까지 : 22,139,894원[= 2,848,321원 × 28.2% × 27.5637(호프만 계수)]

라)

일실퇴직금

원고의 3년간 한시장애에 따른 일실퇴직금은 2,193,611원(= 2,848,321원× 28.2% × 2.7310)이다.

마)

공제액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2,770,560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바)

일실수입 합계액

38,407,915원(= 16,844,970원 + 22,139,894원 + 2,193,611원 - 2,770,560원)

2)

치료비

갑 제8, 26, 28, 32,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4. 11. 1.까지 입원치료비 23,912,810원과통원치료비 3,003,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 기타 추간판장애'와 관련된 것(입원치료비 중 23,015,880원과 통원치료비 전액)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2023. 4. 3.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천추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지사는 2023. 4. 24. 위 증상은 급성인 추간판 파열이 아니라 팽윤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을 심사한 근로복지공단 본부도 위 결정을 유지하였다. 위 결정은 추간판 팽윤이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외부 충격에 의해서 추간판 팽윤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사고 당시 원고는 전진하는 지게차와 500kg의 제품 사이에 끼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해 원고의 허리부위에는 순간적으로 매우 심한 압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해 허리 부위의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요통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서(갑 제14호증) 제5면에 기재된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총 10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허리 부위의 추간판 장애와 관련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허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병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추간판 장애와 관련된 통증(다리 부분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그 치료 과정에서 추간판 장애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에게 추간판 장애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추간판 장애가 생기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38세 11개월로서 퇴행성 질환을 가지기에는 다소 적었다.

③

I병원의 의사 J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23. 3. 28. 원고에게 디스크 파열 및 섬유륜 파열증상이 있다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해 요추의 내시경적 경막외 신경근성형술을 실시하였다. 즉 원고를 진찰한 의사들 중 일부는 원고의 허리에 급성 증상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3)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기타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323,725원(= 38,407,915원 + 26,915,810원 + 15,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3. 3.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3.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판사 임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