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10. 수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2012. 11. 1.부터 2023. 3. 31.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D'이라는 상호로 꼬막 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C은 2016. 9. 27.부터 2019. 9. 27.까지, 2020. 3.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2023. 4.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의 주주인 E, F, G, H, I, J, K, L는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에 등재된 자산과 실제 자산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D과의 거래로 발생한 2,800,000,000원의 매출채권에 관한 회계부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2022카합1119)을 하였고, 2022. 11. 4. 위 신청 중 일부가 인용되었다.
원고와 C은 2022. 12.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생략>
원고와 C은 2013. 8. 30.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2023. 1. 1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C은 2023. 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생략>
피고의 정관 중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생략>
한편, 피고는 2023. 6. 19.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0. 6. 2023회합1호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2024. 10. 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관리인 C도 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2. 12. 6.경부터 2017. 7. 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667,138,6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그 중 117,304,6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139,230,000원 상당의 새꼬막을 공급하고도 새꼬막 대금 139,2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11.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10년 5개월간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624,999,99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14,063,999원[ = 미변제 대여금 549,834,000원(= 667,138,600원 - 117,304,600원) + 새꼬막 대금 139,230,000원 + 퇴직금 624,999,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마지막 거래일은 2017. 7. 24.이므로 이미상사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유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새꼬막 대금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아가, 원고는 퇴직금 대신 아우디 승용차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 회사 정관 제6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지급 보류 사유 또는 같은 정관 제6조 제4항에 따른 퇴직금 감액 또는 미지급 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3. 6. 19.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023. 3. 31.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이고, 원고는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2023. 6. 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 진행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인 C은 이 사건 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67,138,6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12. 6.경부터 2017. 7. 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667,138,600원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무통장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생략>
그러나 위 거래내역 이외에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이 모두 대여금이라면, 대여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와 C 사이에 2023. 3. 10.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을 제2호증)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대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354,675,663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꼬막을 납품하여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약정서 제4조 제5호 참조).
이 법원의 O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회계자료상에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가 2018년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내역만 확인될 뿐이다.
새꼬막 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같이 2022. 12. 7.경부터 2023. 1. 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39,230,000원 상당의 새꼬막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새꼬막 대금139,2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항변
피고는 새꼬막 대금 139,230,000원 중 65,825,000원은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3. 1. 2.경부터 2023. 3. 6.경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D 명의 계좌에 합계 65,825,000원이 이체되었는데, 금원의 이체 시점이 원고가 주장하는 새꼬막 공급 시점 무렵인 점, ② 원고와 피고의 이전 계좌거래내역은 거래내용이 '단기대여금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65,825,000원은 '원물대D'으로 구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위 65,825,000원은 새꼬막 대금 변제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는 새꼬막 대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위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65,825,000원은 새꼬막 대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새꼬막 대금은 73,405,000원(= 139,230,000원 - 65,825,000원)이 남게 된다.
상계항변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미지급 새꼬막 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354,675,663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22. 1. 5.경부터 2022. 12. 26.경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이체된 금원은 합계 235,108,785원이고(을 제9호증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년 단기대여금 내역서(을 제8호증)상 2021년 잔여 단기대여금은 114,003,590원인데, 이를 합한 금액은 349,112,375원( = 235,108,785원 + 114,003,590원)으로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단기대여금 액수와 거의 비슷하며, 위 약정서 작성 시점(2023. 2. 17.)을 감안하면 2022. 12. 26. 이후 추가 대여를 통해 354,675,663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354,675,663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동채권인 새꼬막 대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의 마지막 새꼬막 공급일인 2023. 1. 8.에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354,675,663원의 대여금 채권 역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늦어도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시점인 2023. 2. 17.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2023. 2. 17.에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피고가 2025. 6.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새꼬막 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2025. 6. 16.자 준비서면 부본이 원고에게 2025. 6. 17.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새꼬막 대금채권 73,405,000원은 상계적상일인 2023. 2. 17.에 소급하여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73,405,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의 산정
피고의 정관 중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의 10% × 근속년수 × 2배"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1.부터 2023. 3. 31.까지 10년 5개월간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액은 300,000,000원<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208,333,333원<2>[= 10,000,000원(= 연평균환산
액 100,000,000원 × 10%) × (10년 + 5개월/12개월) × 2]이 된다(원고는 퇴직 직전 3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액 300,000,000원의 연평균환산액인 100,000,000원이 아닌 퇴직 직전 3년간 지급받은 총 급여액 300,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이 624,999,99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의 임원 퇴직금 규정의 명시적인 문언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퇴직금 포기 항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으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609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대신아우디 승용차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와 피고가 아닌 원고와 C 사이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2023. 3. 12.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피고의 요구를 받고 원고의 퇴직일 전 아우디 승용차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23. 5. 9. 최고서를 통해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바, 위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원고의 대표이사 임기만료일은 2023.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23. 3. 12. 에 열린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퇴직일 전인 2023. 2. 17.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에 퇴직금을 포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장래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정관상 지급보류 규정 항변
피고의 정관 중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에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 그 결과 확정시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5.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고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2025고단924)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위 사건의 결과 확정시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이디모데 김상이
12020. 4.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9개월간 합계 72,000,000원 + 2021. 1.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12개월간 합계96,000,000원 + 2022. 1.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12개월간 합계 120,000,000원 + 2023. 1. 1.경부터 2023. 3. 31.경까지 3개월간 합계 12,000,000원
2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