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1152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