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52
판결선고
2024. 1. 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9. 3.경부터 D단체의 회원조합인 E노동조합(2020. 9.경 명칭을 F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광주전라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현장 관리업무와 노동조합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노조 광주전라본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 B는 2020. 2.경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노조 광주전라본부 쟁의국장(토목지회장)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현장활동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및 역할분담
피해자 G 주식회사 등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 빌딩 등 고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정을 수급하여 이를 완성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위 공정은 노동집약적이고 고액의 사용료가 지급되는 크레인, 레미콘 믹서트럭 등이 다수 투입되는 점, 통상의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어 공정의 완료에 따라 이후 다른 공정의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의 특성에 따라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다수의 고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공사 현장은 이미 H단체 소속의 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이 공사기간 준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고, 이미 공사현장에 근로자 고용이 완료되어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할 여력이 없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미리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공사현장을 소위 ‘관리’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단체교섭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자신들이 내세우는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고, 요구가 거절되면 공사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노동조합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노조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공정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을 파악한 후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접근하여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들을 압박하며 교섭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행하며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위세를 과시하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공사현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공사현장 주변에서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10.경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I 아파트 공사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업체에 접촉한 다음 단체협약비 등 금품을 갈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B는 그 무렵 광양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L에게 “우리 노조의 펌프카를 사용하라, 사용을 못하겠으면 단협비라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L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약 2주간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 민원신고를 유발하고,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사진촬영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여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그 후 피고인 A는 L에게 단협비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M노동조합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 15., 2021. 2. 16. 및 2021. 3. 15. 각각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1,470,18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M노동조합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4. 15., 2021. 5. 14. 및 2021. 6. 15. 각각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1,470,180원을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8,821,0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순천시 O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 P에게 접근하여 “우리 노조원에게 일을 주던지 단협비를 달라. 단협비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는데, 그 후 피해회사가 순천시 Q 아파트 공사현장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 직원 P에게 전화하여 “O 아파트 건도 받았는데, Q아파트 건도 일을 못 줄 것 같으면 맞춰줘라.”는 취지로 말하며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8. 5. 피고인 A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2,9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2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광양시 T에 있는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U에게 “우리 노조원에게 일을 주던지 단협비를 달라. 단협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도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고출력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집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12. 1.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X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Z 명의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 AA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각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1,225,150원씩 총 4,900,6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P, AD, L,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지급 내역(증거목록 순번 3, 34, 36번), 각 옥외집회 신고내역, 옥외집회 신고서, 단체협약서, 통장 사본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삼아 위세를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건설업체가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각종 고발 내지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건설회사들로부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안이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건설회사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끼치는 것임은 물론, 정당한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게 되고, 건설비용을 증가시켜 국민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 건설회사들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전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갈취한 금원의 합계액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사건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경과,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A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이고, 그 밖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2009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