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91
판결선고
2024. 9. 4.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충청북도 C 일대 주택 외장공사를 맡아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카드를 빌려 쓰고 있었고, 사채를 사용하여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동생 D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고, 2014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맡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경 주택 외장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영장 회신 자료 첨부-G조합, H조합, 금원을 송금받은 명의자 상대 확인, 20.8.31.벌금 처분 관련, 고소인 제출-통화녹음, 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 회신자료(I, J, K, L), - 약식명령문, -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약식명령발령 및 벌금완납시기 확인), -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54), - 벌금납부내역
- 문자메시지, - 공사완료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2021. 5. 8.경 갑자기 발생한 한쪽 팔다리의 마비로 지주막하출혈 등 진단을 받고 뇌병변 심한 장애를 앓게 되어 현재까지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반면(증거기록 제2권 27, 61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2021. 5. 6.경이고(증거기록 제1권 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나빠진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10년 넘게 알고 일도 많이 한 사이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4쪽) 굳이 피해를 확대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3. 3.경부터 같은 해 4. 10.경 사이에 나눈 통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수차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독촉함에도 피고인은 ‘곧 주겠다, 기다려 달라.’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맡은 외장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55 내지 59쪽).
피해자가 맡은 주택 외장공사를 포함한 판시 토지 일대 주택 공사는 공사 후 준공을 하여 분양이 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속칭 ‘외상공사’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공사 완료 후 1주일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외장공사가 외상공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82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9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4천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공사대금에 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형식상으로 나마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뇌병변 심한 장애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