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81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판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생산차장으로 현장관리자이다.
피해자 D은 E대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E대학교와 위 회사 사이에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 협약에 따라 순천시 F에 있는 위 회사의 판넬생산공장에서 현장실습훈련을 받는 임시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는 2020. 11. 2. 08:00경 순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판넬생산공장에서, 판넬 성형기 롤러에 철판을 삽입하여 판넬을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에 사용하는 판넬 성형기는 2007년 무렵 배치된 것으로서 설비노후화로 인하여 20번 롤러와 21번 롤러에 유격이 발생하여 철판이 제대로 삽입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관리자인 피고인에게는 성형기를 정비한 후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판넬 성형기를 정비하지 아니하고 작업자가 직접 손이나 막대기 등으로 철판을 들어 올려 롤러에 삽입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손으로 철판을 잡고 들어 올린 후 21번 롤러에 삽입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이 롤러에 빨려 들어가 압착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 2, 3 수지 완전절단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넬 성형기의 20번 롤러와 21번롤러에 유격이 발생하여 철판이 제대로 삽입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6, 23번), 각 출장복명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후유장애진단서
취업 · 채용협약서, 카카오맵 지도, 설비이력카드,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조직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지에 따라 1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그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금 3,500여 만 원이 지급된 점,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2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지위와 직책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