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2. 5. 선고 2023고단52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3. 1. 5. 자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24고단7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벌금 대납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21. 3. 22. 광주 동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던E 측이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채용해주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양쪽에 차량들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콘크리트펌프카 등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E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한 집회의 목적,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어 2022. 12. 13. 위 법원에서 피고인 A는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사건으로 인해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은 후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서 위 사건으로 인한 벌금을 노동조합의 자금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노동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2022. 12. 14. 피해자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B의 벌금 납부 계좌인 H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의 벌금 납부 계좌인 H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2022. 12. 15. 피고인 A의 벌금 납부 계좌인 H은행 가 상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 납부 명목으로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고인 운영 기업 직원 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 18.경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를 설립하고 지부장 직책을 맡으면서 위 노동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공사자재 제작·판매 업체인 유한회사 J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5.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F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위 유한회사 J 직원 K의 2020. 1월분 급여 2,200,000원을 위 노동조합 명의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유한회사 J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 일한 직원 K, L, M의 급여 합계 116,124,170원을 위 노동조합 명의 G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2024고단7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L, O,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횡령 범죄일람표 수정 및 금융계좌내역 편철), - 금융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B, C 벌과금 납부현황), - 노동조합 계좌 출력물

1.

각 수사보고(광주전남지부에서 L, M에게 각 지급한 급여 내역 확인, 광주전남지부에서 K에게 급여로 이체된 내역 확인), - 각 통장거래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