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00
판결선고
2023. 9. 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 있는 ‘D 가공공장 용도변경을 위한 판넬공사’를 D협동조합으로부터 19,900,000원에 도급받아 2022. 10. 20.부터 같은 해 12. 2.까지 시공하게 된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 B는 위 E의 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 작업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F, 43세)는 튀르키예 국적의 위 공사 현장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11. 29. 13:50경 광양시 C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저온 창고로 용도 변경할 녹차공장 건물 지붕의 판넬 사이 실리콘을 처리하는 보수 작업 등을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위 건물 지붕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위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경량 철근으로 지지된 지상 7m 높이의 지붕 구조물 위를 통과한 후 지상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로 갈 수 있는데 위 지붕 구조물 가장자리에서부터 폭 1m 부분은 철판 판넬로 만들어져 작업자들 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그 옆부분은 철판 판넬과 충격에 약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채광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통로가 설치된 지붕 구조물이 7m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지붕 일부가 충격으로 깨지기 쉬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통로 경계 부분에 망이나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고 통로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함으로써 통로와 통로가 아닌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들이 통로 아닌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붕 구조물 위 통로 경계를 로프로만 구획 표시하고 달리 망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하지 않고 통로 주요 부분의 통로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추락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지상으로 내려가 공장 건물 내부 청소 작업을 도우라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공장 건물 지붕에서 통로가 설치된 위 지붕 구조물로 이동한 피해자가 통로 경계를 벗어난 곳을 걷다가 폴리카보네이트 채광막 부분을 밟는 바람에 위 채광막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머리와 몸통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함에 있어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통로가 설치된 지붕 구조물 관련 통로 경계에 로프로 구획 표시만 하였을 뿐 망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시를 하지도 않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도 설치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지붕 구조물상의 통로 경계를 벗어난 곳을 걷다가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최종목격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사본 – CCTV영상 캡처 화면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공사도급 계약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업주인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