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9. 17. 선고 2024가단564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08,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8.부터 2025. 9. 17.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 배우자인 E(원고와 2024. 4.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의 동생이고, E은 한의사로서 2015. 2. 25.경부터 2024. 3. 31.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한방원장 및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합계 68,349,171원 상당의 한약품 및 약품 등(이하 '이 사건 한약품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2 각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한약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한약품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한약품 등 가액 합계 68,349,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원인).

나.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E을 통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합계68,349,171원 상당의 이 사건 한약품 등을 구매하였음에도 위 병원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한약품 등 구매대금 합계 68,349,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원인).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4,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한약품 등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E을 통해 위 한약품 등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한약품 등 공급 당시 E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였고,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F의 등기이사(2016. 12. 28.부터 2020. 2. 10.까지) 또는 대표이사(2020. 2. 10.부터 2024. 1. 11.까지)이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병원의 원무부장이던 G은 위 병원의 총매출액, 순이익, 총 급여, 파트별 실적, 경비 지출내역, 입사자나 당직자, 퇴사자 등 현황, 잔여 연차 현황 등에 관하여 E의 검토를 거쳐 원고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병원의 직원 상여금, 운영 소모품, 병원 개보수 비용 등 위 병원의 일부 경비를 집행하는 데 E 명의의 개인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④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근로감독관은 2024. 11. 6.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피고가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한약품 등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충남아산경찰서는 2024. 9. 1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원고는 당초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죄명이 변경되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한약품 등 구매대금으로 합계 68,349,1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한약품 등 중 상당수는 E이 피고 또는 피고와 E의 부모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한약품 등 중 일부는 E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E의 부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한약품 등을 무상으로 처분할 권한까지 주었다거나, 원고가 위 한약품 등을 피고 측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한약품 등 대금에 관한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을 가졌거나 적어도 위 대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E에게 위 한약품 등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9. 6. 2.부터 2024. 2. 2.까지 이 사건 한약품 등 대금 일부로서 E에게 합계 19,540,800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가 위 돈을 송금한 E 명의 계좌는 이 사건 병원의 일부 경비를 집행하는데 사용되었던 E 명의의 개인 계좌와 동일한 점, ③ 피고가 E을 통해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한약품 등을 공급받은 기간은 2019. 5. 17.부터 2024. 3. 12.까지 약 4년 10개월에 이르나, 원고는 E과 협의이혼한 이후인 2024. 5.경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거래나 대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하여 피고 측에게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송금은 적어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한약품 등 구매대금 잔금 48,808,371원(=68,349,171원 - 19,540,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