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3.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2024. 3. 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4고정70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D가 평소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E 명의로 'D가 위 요양원에서 2시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4. 5. 7.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여수시 F',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본 진술인은 2021년 9월 ~ 2023년 10월 23일까지 조리원D는 09시 ~ 11시까지 2시간 근무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일시 란에 '2024. 05. 07.','진술인'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여, 진술인 옆에 'E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실확인서 1장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4. 7. 4.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그 위 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E E'는 E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명의인인 E는 자신이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에 유리하도록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E 명의로 위조할 충분한 유인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행위를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학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 이 사건 사실확인서 하단에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E E'가 E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인의 의견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