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① 갤럭시 탭(모델번호 : SM-T595N, 시리얼번호 : C), ② 원고(반소피고) 및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D 출입증 및 ③ 피고(반소원고)의 상호 및 로고가 인쇄된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인도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렉터 및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러를 소유한 차주로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임가공후판 운송을 위탁받아 원고와 같은 개인차주 운수업자들과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운송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임가공후판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1. 1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추가 협약사항(계약부속협약)'으로 '중대재해법의 강력한 적용에 따라 T/R 운송 속도는 지정고시 속도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D 구내는 물론 연관 단지 내의 국도의 지정속도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경찰서, 시청, D 순찰에 적발시 1회 경고/2회 계약 작업 취소토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4. 5. 23.자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소내 소외 규정속도 및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4. 8. 26.자 윤리준수실천서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4. 1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해지 통보서'(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라고 한다)를 보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트레일러를 운전할 원고에 대한 고용계약 및 지정된 단가로 피고가 지시하는 장소와 장소 사이로 임가공후판을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 등이 혼합된 비전형의 혼합계약이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로 내세운 제품손상 2건(2024. 7. 22., 2024. 9.11.)은 해당 제품인 철판이 폐기되는 손해까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고의로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원고가 사유 발생 즉시 트레일러 보강 조치 등을 취하였으므로, 제품손상 2건 발생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위 사유는 약정해지사유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제시한 다른 해지사유인 작업구간 지정 고시 속도 및 신호 지속적 위반의 경우, 작업구간인 D(광양시 E 소재) 및 H(광양시 G 소재) 사이의 구간은 국도 구간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작업구간 내 지적고시 속도 및 신호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 다른 해지 사유인 소내 부주의로 인한 타사 장비 접촉사고의 경우, 상대방 피해자 차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경미한 접촉사고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사유는 약정 해지사유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해지 사유인 'H 공장 내 지속적인 서행 요청에도 불이행'의 경우에도, H내 운행시속은 20km/h, 공장 내 운행시속은 10km/h인데, 원고는 천천히 운행해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위 사유는 약정 해지사유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는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배차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그 손해는 2025. 1. 1.부터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른 종료일인 2025. 12.31.까지 원고가 취득하였을 순수익 154,374,756원[= 145,822,138원{= 원고의 1개월분월 평균 수입인 13,256,558원(= 원고의 2024년도 순수익 159,078,706원<2> ÷ 12개월) × 2025. 1. 1.부터 2025. 11. 30.까지의 11개월} + 원고의 2025. 12. 1.부터 2025. 12. 20.까지의 순수익 8,552,618원(= 위 13,256,558원 × 20/31)]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54,374,75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운송계약이 아니라 운송업무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와 원고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작업비율의 미준수, 작업구간 지정고시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행위 등을 하여 이 사건 계약 및 그 부속협약인 이 사건 협약서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해 취득한 ① 갤럭시 탭(모델번호 : SM-T595N, 시리얼번호 :C), ② 원고 및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D 출입증 및 ③ 피고(반소원고)의 상호 및 로고가 인쇄된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소로 구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3, 15호증, 을 제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가 운행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 점, 피고의 '후판 GAS 절단 임가공 소재' 등에 대한 운송 작업을 담당하는 차주 겸 운전사가 원고를 포함하여 5명이 있었는데, 이들 작업에 대하여 피고가 전적으로 관리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차주들이 서로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해온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송업무 수행의 대가로 운송물의 중량에 비례한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별도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료 수입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근무시간을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하였던 점,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여타의 노무제공형 계약에서도 노무이용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 점검하거나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 점(민법 제669조도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 지시가 가능함을 예정하고 있는바,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장비임대차계약 및 운송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혼합된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
우선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에 기재된 '제품손상 2건(24. 7. 22., 24. 9. 11.)'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4. 7. 22.경 같은 해 9. 11.경 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운송 업무 중 원고 차량의 볼트 · 너트 구조로 인해 운송물에 흠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사고의 발생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 기재 해지사유 중 '작업구간 지정 고시 속도및 신호 지속적 위반' 및 'H 공장 내 지속적인 서행 요청에도 불이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들은 모두 작업구간 내 속도위반 관련 사유로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호 해지 사유중 하나인 이 사건 계약 제6조 관리책임 위반(운반장비에 대한 안전사항이행 위반) 및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호 해지사유 중 하나인 '운영관리 업체인 피고의 업무 지시 불이행'과 관계된 것임은 물론, 원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추가 부속협약으로 체결된 이 사건 협약서상 차량 속도 준수의무 사항의 위반과도 관계된 것인바, 그 위반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의 정당한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3>의 담당직원이 2024. 10. 10.경 H 및 피고 각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업무용 단체 카톡방을 통해 피고 측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원고의 차량) 공장에서 운행 속도가 빠르게 다닌다고 협력사 관리자들이 조회 때 이야기 나왔다고 한다. 야간 나오시면 전달 좀 부탁드린다. 저희 직원들도 빠르게 다닌다고 이야기 여러 번 나왔다'는 내용을 보냈고, 이에 피고측 담당직원은 같은 날 원고를 포함한 개인운송사업자들과 구성한 업무용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장에서 운행 속도가 빠르게 다녀서 위험하다고 H 조회 때 VOC가 나왔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4번째이다. 조업보다 안전이 최우선인건 모두 아실거라 생각된다. (후략)'는 내용을 게시한 점, H의 다른 담당직원이 2024. 12. 20.경 피고 측에 '현장VOC 자꾸 들어온다. 공장 내 (차량번호 1 생략)차량 서행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보냈고, 이에 피고 측 담당직원은 같은 날 원고를 포함한 개인운송사업자들과 구성한 업무용 단체 카톡방에 위 H 측에서 보내온 내용을 그대로 게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수인이 관여하는 업무용 단체 카톡방에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게시될 만한 아무런 정황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2024. 10. 10.경 및 2024. 12. 20.경 작업구간 내에서 원고의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하였고, 피고가 그와 같은 원고의 과속 운행 행위를 지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관리책임 위반(운반장비에 대한 안전사항이행 위반),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호 '운영관리 업체인 피고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이 사건 협약서상 차량 속도 준수의무 사항의 위반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작업구간인 F제철소 내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로 인해 차량 과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4>, 앞서 본 단체 카톡방에서의 대화내용 외에도, 원고가 포함된 업무용 단체 카톡방(을 제8호증)에 '안녕하세요. 제품관리반 J입니다. K동 임가공 반입시 저속운행하도록 전달 부탁드립니다. 특히 진입전 일단정지 후 진입 부탁드립니다. 안전통로 및 교정설비 충돌위험이 있고 크레인 작업자가 차량 미인식시 사고 위험 있습니다. 위반시 차량반입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공유드립니다.'(2024. 2. 2.자 내용, 33쪽), '반장님 공장내 차량들 운행시 조금만 천천히 운행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 한번씩 보이는지 지적을 하시네요. 안전 운전하세요.'(2024. 3. 11.자 내용, 8쪽), '주말에 파트장들 출근해서 모니터링하니 표준 잘 지켜서 운행해주시고 소외에서도 회전구간 서행하시고 안전작업해주세요!!'(2024. 5. 4.자 내용, 10쪽) 등의 내용이 게시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F제철소 내 차량 과속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에 기재된 '소내 부주의로 인한 타사 장비 접촉사고(2024. 12. 9.)'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4. 12. 9.경 운송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 행하던 중 주식회사 D 내 도로에서 원고의 과실로 주식회사 L 소속 E/T 차량과 접촉하여 그 사이드미러를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호 '운반장비에 대한 안전사항이행'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역시 일응 이 사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파손 사고 이후 주식회사 L이 원고 또는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한 사실이 없는 등 위 파손 사고가 극히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파손 사고가 일응 이 사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파손 사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원고의 작업구간 내 속도 위반 관련 사유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 발생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① 갤럭시 탭(모델번호 : SM-T595N, 시리얼번호 : C), ② 원고 및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D 출입증 및 ③ 피고의 상호 및 로고가 인쇄된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지급 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위 갤럽시 탭, 위 D 출입증및 위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
각주1)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각주2)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년도 매출전자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183,179,197원 - 원고의 2024년도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등 지출 비용 합계 24,100,491원)
각주3) 이 사건 운송 업무 관련 협력업체이다.
각주4) 원고의 2025. 7. 2.자준비서면 4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