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5. 15. 선고 2025가단6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2,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2024. 3. 22. 취임하여 2025. 3.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는 2025. 4.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기명날인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서 지급을 약정한 미지급 임금 26,479,000원과 아래와 같이 계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2,773,973원 합계 29,252,973원(= 26,479,000원 + 2,773,9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총 재직일수 2024. 3. 22.부터 2025. 3. 31.까지 총 375일

○

산정기간 2025. 1. 1. ~ 2025. 3. 31.까지 90일

○

산정기간 수령액 810만 원{= 270만 원(갑 제12호증) × 3개월}

○

1일 평균임금 90,000원(= 270만 원 × 3 ÷ 90일)

○

퇴직금 2,773,973원{= (810만 원 ÷ 90일) × 30일 × (375일 ÷ 365일)}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사로 취임할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의 정상적인 지급이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며, 이에 회사는 원고에게 차량 및 법인카드 제공 등 급여에 갈음하는 여러 보상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급여의 정상지급 불가 조건에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근로기간 종료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 개시 당시의 합의나 근무기간 중 보상의 제공은 이 사건각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또한 근무기간 중 차량이나 법인카드의 제공은 원고가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일 뿐 임금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피고는 또한 원고가 퇴사 의사를 밝힌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회사의 운영을 방해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으로 각서의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252,9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위 돈의 약정 지급기한 다음날인 2025.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손성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