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66,2025
판결선고
2025. 8. 21.
범죄사실
[2024고단2066]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는 순천시 C에서 식물성유지 제조업,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2. 30.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10. 22. 09:0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남, 67세)과 피해자 E(E, 남, 49세, 태국 국적, 일명 'E')에게 옥수수유 착유저장탱크 배관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용접 · 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인화성이 있는 액체를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 보관 · 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하고,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취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 조치를 하고,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등을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며,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가 있을 우려가 있는 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옥수수유 착유저장탱크 상부(높이 15m, 지름 4.2m, 부피 18,000L)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옥수수유착유저장탱크 배관 교체작업 중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옥수수유 착유저장탱크에 인화성이 있는 액체가 남아있는 상태로 작업자들이 그라인더를 이용한 연마작업을 하도록 하고, 옥수수유 착유저장탱크 배관 교체작업 중 화재위험작업을 시작하기 전 및 화재위험작업을 함에 있어 화재예방에 필요한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지 않았으며,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확인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특히 폭발 위험성이 있는 저장탱크에서 작업을 진행함에도 탱크 내부의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탱크 내부의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 세정하여 위험물질을 사전에 차단하지 아니하고,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17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1차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원유를 15m 높이의 2차 저장탱크로 옮기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 그라인더와 용접기를 이용하여 2차 저장탱크 상층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저장탱크 내부에 잔존해 있던 원유 유증기에 불이 붙어 폭발하면서 피해자들을 각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2023. 10. 22.까지 순천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에서 체류자격이 만료(만료일 2018. 1. 22.)된 태국 국적의 E를 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5고단744]
피고인 농헙회사법인 B 유한회사는 순천시 C에서 식물성 유지 제조업, 배합사료 및 단미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 풀리 · 플라이휠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 울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① 추출공정 1층 송풍기 회전부 및 토스터 배출 스크류 동력 전달부, 추출공정 3층 원료 이송 버킷 엘리베이터 동력 전달부, ② 착유공정 1층 착유시설 모터 회전부 및 착유기감속기 회전축, ③ 정제공정 중앙통제실 옆 공기 압축기 회전벨트, 정제공정 2층 반응기 교반 구동축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항 제3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두산 PROS 모델)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핸드그라인더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지게차(두산 PROS 모델)의 경광등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사용중인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두산 PROS 모델)의 좌석 안전띠를 탈락된 상태로 방치하여 이를 운전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제3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의 추출공정에 있는 가스용기(산소, LPG 등)에 대하여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의 추출공정 1층에 있는 모터 단자부분에 대하여 방호 및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의 추출공정 톤백 출하장 옆에 있는 금속제 외피 분전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추락 · 낙하 · 전도 ·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제2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① 추출공정 헥산탱크 상부의 중간 난간대, ② 정제공정 중앙통제실 위 2층 히터 부분의 중간 난간대를 탈락된 상태로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의 추출공정 2층에 있는 높이 1m 이상인 통제실 출입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의 착유공정에 있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건조기 상부에 안전난간을 절단된 상태로 방치하여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17.경부터 2024. 4. 18.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에 필요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추지 않고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근로자 F에게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각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06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7, 19, 20, 22, 24, 26번), 각 수사보고서(순번 30, 35,40번)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각 시체검안서
감정평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5고단74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법위반사항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지시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지시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2024고단206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발생 및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2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위 사고일로부터 수개월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에 대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판시 2025고단74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다수의 위반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 측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동일 죄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긍정적인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구체적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