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744 판결

202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