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5
판결선고
2018. 3.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 소재 D 유통사업과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마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흥군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서 2017. 4. 18. D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의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1호, 제7조 제3항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 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D은 노동조합의 실 체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