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435,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1988. 8. 1.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6. 4. 18. 자체감사시 무단이탈, 경고장 누적, 1년에 2회의 감봉처분을받은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사유 등으로 피고를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전남2016부해187), 위 위원회는 2016. 8. 23.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중앙2016부해1016), 위 위원회는 2016. 12.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2017. 2. 1.경 피고에게 위 판정에 따라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부동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037 원고청구인용-구제심판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68914 항소기각, 대법원 2018두32170 상고기각).
원고는 2018. 6. 21. 피고에게 퇴직금 46,677,455원을 지급하였다(그 중 1/2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반환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18카단38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실제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본소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제판정의 결과로 지급받았던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임금상당액 38,215,584원에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대법원 판결정본 송달일인 2018. 4. 27.로부터 14일 이후인 2018. 5. 11.부터 퇴직금 지급일 전날인 2018. 6. 20.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786,483원)을 제외하면 37,429,101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46,677,4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3.부터 퇴직금 지급일인 2018. 6. 21.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19,9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 없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지급받은 임금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급여등의 명목으로 급여액 38,215,584원에서 판결금 5,926,026원, 갑근세와 주민세의 원천징수 세액 2,200,000원, 4대보험료 합계 2,540,574원, 상조비 90,000원을 공제한 27,458,984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2014가소1886 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돈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액수만큼은 임금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공제항목은 모두 근로관계에 파생하여 생기는 것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피고의 근로관계가 없었다고 판단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도 없는 돈이어서 이 부분을 피고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 액수는 33,385,010원(= 27,458,984원+5,926,0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된다.
반소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16. 4. 18.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가 2016. 7. 1.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2018. 4. 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에 의하면 2016. 7. 1.부터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8. 4. 26.까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쟁송이 계속된 것은 사실이나, 위 쟁송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다투었을 뿐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존부를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연이자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46,677,455원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3.부터 퇴직금 지급일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1일당 약 25,576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
원·피고 모두 원고의 임금상당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피고의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에게 2018. 4. 26. 33,385,010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날 2016. 5. 3.부터 계속 발생 중이던 퇴직금의 지연이자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이르렀다. 2018. 4. 26. 기준으로 피고의 지연이자금 채권은 18,517,522원[=46,677,455×(1+359/365)×20%,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3.부터 2018. 4. 26.까지의 지연이자]이므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부당이득채권은 14,867,488원(=33,385,010원-18,517,522원)이 남게 된다.
나아가 위 상계 다음날부터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의 지연이자 채권은 계속해서 발생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상계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한 2018. 6. 21.까지 지연이자 1,432,295원[= 46,677,455×(56/365)×20%]을 원고의 부당이득금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채권은 13,435,193원(=14,867,488원-1,432,295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부당이득금 13,435,1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5.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7.까지는 민법에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최현정
각주1) 반소장에는 '피고는 19,940,000원과 위 금원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