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 5. 28. 선고 2018고단7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