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73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1. 4.부터(일을 시작한 날은 원고별로 조금씩 다르다) 2018. 12. 21.까지 피고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한 자들이다.

다.

피고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2019. 1. 4.까지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 표 기재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최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