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7. 5. 7. 설립된 법인으로 2007. 9. 1. 장흥군으로부터 C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탁계약을 갱신해오고 있고, 원고는 2007. 10. 1. 수련관의 첫 관장이 된 후 2019. 8. 31.까지 계속하여 관장직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는 2019. 7. 23.경 이사회를 열고 원고의 임기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2019. 8. 1. 이사회를 열어 인사규정의 개정을 결의하였으며, 2019. 8. 6. 원고에게 ‘위수탁협약 업무점검을 위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원고의 임용기한이 2019.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를 공개모집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9. 8. 16. 수련관 관장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8. 23. 관장 공모절차에 응모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2. 원고가 아닌 D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임기만료를 이유로 원고의 연임을 거절한 것이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11. 13 ‘원고는 피고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고, 2019. 12. 12.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판정서를 송부하였다.
수련관의 관장의 임용 및 임기에 관한 피고의 인사규정 제7조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 을 제5, 6, 7, 20,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서 수련관 관장의 임기는 2021. 12. 31.에 만료됨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임기만료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무효이므로, 피고의 2019.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2019. 9. 1.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 매월 4,378,600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 5, 10호증, 을 제2, 3, 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련관 운영 내규 제6조에 ‘관장은 수련관 운영을 총괄한다’라고 정하여져 있고, 수련관의 고유번호증에 원고가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다.
원고는 매년 수련관(갑)의 대표자인 동시에 원고 개인(을)의 지위에서 자신의 연봉계약서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혼자 작성하였고, 2019년 이전까지 연봉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검토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출장이나 외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근태상황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법원에 제출된 원고의 근무상황표 내지 근무기록부를 살펴보더라도 원고 본인이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태상황의 기록이 필요한 시기에 제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도 없다. 반면 원고를 제외한 수련관의 직원들은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업무담당자인 E와 원고가 매월 결재처리하여 보관하고 있다.
원고가 2016년부터 피고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이전에는 그러한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되고, 2016년 이전과 이후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지시가 필요하므로,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수행업무에 관하여 일정부분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수련관은 장흥군에게 바로 정산보고를 하였고, 장흥군의 감사나 시설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도 피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장흥군에게 하였다.
원고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과 유사한 임용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피고는 2019. 8. 31.경 정당한 해지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기 잔여기간인 2019. 9. 1.부터 2021. 12. 31.까지 28개월간 받을 수 있었던 급여 122,600,800원(4,378,600원✕28 개월)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 5, 10, 14호증, 을 제2, 3, 1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F생이고, 2007. 10. 1.부터 2019. 8. 31.까지 계속 수련관의 관장직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의 2015. 12. 15.자 이사회에서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후 재공고해서 선출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원고는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자신의 임기가 3년인 것을 예상하였으리라 보이고(이사회 심의를 통과해야 6년까지 가능) 그 외에도 피고의 이사회에 자주 참석하였기 때문에 관장의 임기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12. 15.자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2016. 1. 1.부터 적용됨을 전제로 2018. 12.경 원고의 연임에 대하여 특별히 논의된 바가 없으므로 자동적으로 3년이 갱신되어 임기가 2021. 12. 31.까지 예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장은 공모를 통하여 임용하고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은 그 이후 이루어진 2016. 8. 23.자 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2019. 8. 1.자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원고는 2019. 8.말경 이루어진 신규 관장 공모에 응모하였다가 선발되지 아니한 이후 자신의 임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재판장) 최현정 남요섭
각주1) 원고 본인도 임기 만료 이후 근무상황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각주2)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한 바 있다.
각주3) 원고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고용계약 내지 위임계약과 유사한 임용계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고용계약은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임계약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