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12. 9. 선고 2013가단205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252,4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23. 15:00경 전남 진도군 C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돌풍이 불어 중심을 잃고 약 6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번 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E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공사는 소외 주식회사 티티엔지니어링이 천우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행중인 공사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6, 제11호증의 1 내지 8,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D,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 회사의 이사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점, 원고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당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은 E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증인 F는 자신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주식회사 티티엔지니어링과 피고 회사는 별개의 회사라고 증언하면서도 자신이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입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 티티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 내지 4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으로부터 약 5 내지 6미터의 높이에 있는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사실, 당시 작업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사실, 당시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작업을 계속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6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었고, 약 15년 동안 목수로 일해 오면서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안전장비도 가지고 다니는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작업을 하기에 앞서 위와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스스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G생

사고 당시 연령 : 43세 1개월

평균여명 : 36.17년

(나)

직업 및 소득 :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목수로 근무하여 왔는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상 건축 목공의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본다.

(다)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인 2028. 10. 11.까지 16년 10개월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원광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23.부터 2012. 3. 15.까지 114일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통과 요추부 운동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5%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 그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35%를 적용한다.

(2)

계산

나.

적극적 손해

(1)

신경외과적 향후치료비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3년간 요통 및 근육에 대한 약물치료를 요함, 그 금액은 2,950,490원(= 1개월 치료비 88,133원 × 33.4777.......36개월에 대한 호프만 수치)

(2)

성형외과적 향후치료비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외상 및 수술 후 반흔 등에 대한 성형수술비로 7,651,720원이 필요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로부터 가까운 2014. 11. 23.경 지출한 것으로 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653,170원(= 7,651,720원 × 0.8695.....3년에 대한 경과연수)

(3)

개호비 :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23.부터 1개월간 1일 1인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함, 그 금액은 2,241,622원(= 74,008원......2011. 9. 노임단가 × 365/12 × 0.9958.....1개월에 대한 호프만 수치)

(4)

계산 : 11,845,282원(= 2,950,490원 + 6,653,170원 + 2,241,622원)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1)

일실수입

(가)

휴업기간(= 2011. 11. 23.부터 2012. 8. 31.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 9,317,268원(= 11,646,586원 × 80%)

(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110,961,528원(= 138,701,911 × 80%)

(2)

적극적 손해 : 9,476,225원(= 11,845,282원 × 80%)

라.

공제

(1)

공제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제항목

(가)

휴업급여 : 갑 제2호증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요양기간 2011. 11. 23.부터 2012. 8. 31.까지)로 18,733,2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9,317,268원에서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나)

장해급여 :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28,185,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10,961,528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은 82,776,228원(= 110,961,528원 - 28,185,300원)이다.

마.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7,252,453원(= 일실수입 82,776,228원 + 적극적 손해 9,476,225원 +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11. 2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