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추가판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추가판결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은 2018. 2. 20.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7. 11. 29.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로 판결한다.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7.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30. 퇴직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6,0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