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합자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5
판결선고
2017. 8.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동차 운전교육 및 자동차 운전 기능시험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429,630원 상당을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0.경 임의로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23,710,06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내지 아니한 연금보험료(연체금 포함) 936,570원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합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납부 기한인 2014. 1. 10.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내지 아니한 연금보험료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합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각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내지 아니하여, 연금보험료(연체금 포함) 합계 27,877,95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사회보험료 체납내역 총괄현황, 체납사업장 납부독려 내역, 급여지급 명세서, 근로자 국민연금 원천공제 사실확인서, 수사(횡령/배임/유용) 대상액, 납부촉구 및 대표자(사 용자) 형사고발 예정통지서, 기타 연도별 월별 가입자 및 고지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B), (합)B 독촉고지이력 제출, 피의자, B, E 명의 계좌, (합)B 국민연금 (독촉)고지 및 미납내역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해남지청 2016형제618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광주지방법원 2016노2465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합자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7. 5. 24.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합자회사 B에 일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행위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선처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미납행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는바, 이를 엄중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돈을 수년간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학원 수강료 등을 위 회사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정황,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7. 5. 24.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김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