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48,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948,449원(= 퇴직금 12,098,449원 + 2017년 10월분 임금 85만 원 + 2017년 11월분 200만 원 + 2017년 12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 임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