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태양광 발전 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남 완도군 C리 일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립하기 위하여 2014. 8.경 C리 5개 마을이장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그 매입한 부지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5. 1.경 C리 마을이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5. 3. 1.경 구두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처리, 토지 매입 알선 등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3. 11.경 원고의 4대 보험 자격이 2016. 3. 4.자로 상실한 것으로 신고·처리하였고, 2016. 4.경 전화로 원고에게 2016. 3. 4.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3. 1.경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는 토지매입, 공사현장의 자재 관리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에는 80개 태양광 발전설비를 20년간 관리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근로계약이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에 의하지 않고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 및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민원처리 등 업무를 위임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맡긴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피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5.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6. 3. 4. 원고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위 판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한 것처럼 원고가 2015. 3.경부터 2016. 3. 4.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는 2016. 2.경 완료되었는데, 피고는 그 때까지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 이후에도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계속 담당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2016. 3. 9.경 원고에게 '토지 계약금,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164,000,000원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그 용도와 다르게 지출하였으니,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6. 5.경에는 원고를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D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직후 무렵 이미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C리 마을이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전설비 부지매입이나 마을의 민원처리에 도움을 줄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나이나 지위,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완료 직후 신뢰관계가 깨진 원고에게 계속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관리업무를 맡길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당시 원고도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6. 3.경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에 한하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6. 2.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환(재판장) 전진우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