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D은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을 하는 사람이며, E는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서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5.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C에서, D과 E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증면제 자격의 태국 국적 외국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5명을 알선 받아 위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4조 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이 금지하는 고용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무허가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E에게 선별작업이 필요한 고등어의 양을 박스단위로 알려주면서 선별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E는 본인이 직접 15명을 모집하고, 무허가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D을 통해 모집한 10명을 C으로 데리고 가서 작업을 실시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작업할 인부들의 국적이나 구체적 숫자 등을 지정한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선별작업이 모두 끝난 뒤 작업이 이루어진 고등어의 양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E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수료, 차비 등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D과 작업인부들에게 분배하였고, 위와 같이 인부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무런 관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작업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작업은 E와 중매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인부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