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64
판결선고
2022. 9. 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완도군 C에서 ‘D’(이하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9.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송기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23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당일 표지판의 게시, 개인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효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