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8.부터 2025. 6.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H의 청구 및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5%는 위 원고가, 원고 B과 피고 에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가,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 는 위 원고가,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위 원고가, 원고 E, F, G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들이 각 해당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 고,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H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가지번호 포함) 내지 7,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버스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 H<1>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20. 9.부터 2022. 11.까지 별지 계산식에 따라 아래 와 같은 액수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단위: 원)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위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 합의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할 때부터 구두로 연차수당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월급액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합의를 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은 버스 기사로 입사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각종 임금 미지급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2. 6.전까지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이 경우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① 원고들은 입사하면서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배차시간표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그에 대하여 총액으로 월급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배차시간표에는 처음부터 시간외근로,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실제 근로시간 산정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하였고, 차량별 운행시간이 다름에도 원고들이 매월 차량을 교체해가며 운행하였음에도 임금은 동일했던 점, ③ 당월에 운행하는 차량의 노선, 교통상황, 기상조건 등에 따라 운행시간이 변동되고, 운행과 휴식시간이 단속적으로 이어져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① 배차시간표에 따른 버스 운행에 대하여 총액제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총액에 연차수당도 포함된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고, 인근 지역 소규모 버스회사에서 그와 같은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피고의 취업규칙(갑5-8) 제30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함에 따라 원고들의 휴가청구가 실질적 제약을 받았고, 이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이 진정을 제기하자 비로소 매달 월급에 1개월분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차수당이 월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며칠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변제 항변
을4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아래 '지급액' 행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연차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미지급 연차수당 원본에 충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단위: 원) 따라서 피고는 각 해당 원고들에게 위 '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별지 '인용금액표'와 동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명세서 등 도 교부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당 3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묵시적인 포괄임금제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2022. 1. 1.부터 피고의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알지 못했던 피고가 2022. 6. 뒤늦게나마 이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기발생분도 소급하여 대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은 원고들이 근로계약 시작 당시부터 그 작성이나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으로 문제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서면 미작성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앞서 인정된 연차수당에서 더 나아가 별도의 위자료로서 위자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 이율 이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H의 청구 및 위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