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2021. 10 .18.부터 2021. 11. 1.까지 6회에 걸쳐총 51,8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사업자금의 10%를 이자로 받기로 하고, 변제기는 2022. 9. 30.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중 2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3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위 금원은 원,피고가 고구마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유통사업에 공동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원고 몫의 고구마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였으며, 사업 결과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판 단
금원의 교부 원인은 대여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금원이 '대여'를 원인으로 교부되었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주장, 증명책임이 있다.<1>
그런데 을5(8, 11~15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전화통화 할 당시인 2021. 11. 1.까지 총 5,000만 원 안팎의 고구마를 원고 몫으로 구매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가 3,000만 원을 보내주었음을 전제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보낸다는 내용, 원고 몫 고구마
의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원, 피고가 정산을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와의 대화 내용에 따라 2021. 11. 1. 1,000만 원, 2021. 11. 2. 1,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을6, 8, 9를 더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동업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5, 8, 10,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1. 23.부터 같은 해 12. 6.까지 14일간<3> 피고의 유자밭에서 유자 수확, 상자 운반, 근로자 관리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 당시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 15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100,000원(= 14일 ×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근로자 운송 등에 대한 대가로 일당 5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 원고가 근무시간 중 단순 노무제공 업무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 관리, 감독 업무도 맡았고, 근로자 운송은 이와 같은 근로자 관리, 감독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의 근로 내용 및 강도, 당시
원·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갑10만으로는 이 부분을 추가로 평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호의로 피고의 유자밭의 수확 작업을 일부 도와준 것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한 기간이 15일에 달하여 단순한 호의에 의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에는 많은 일수인 점, 근로 제공 장소도 앞서 살핀 고구마 수확, 유통과 관련된 장소가 아닌 '피고의 유자밭'이었던 점, 원고가 인부들과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였다는 증인 C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법정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지성
각주1)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각주2) 원고가 피고 주장의 동업계약 사실을 일체 부인하며 오로지 '대여'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이상, 원고가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분배금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할 여지도 없다.
각주3) 원고는 2023. 11. 23.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일수를 총 15일로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오류라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