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3132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법령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을 수납하고,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는 등의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1997. 7.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2012. 6. 7.부터 2018. 8. 1.까지 대출실행업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C중앙회(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2018. 8. 2.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12. 7. 원고에게 E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검사결과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사전통지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게 중징계 및 변상조치를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과 2018. 12. 13.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8. 12. 20. 피고에게 부문검사결과를 통지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6.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은 2018. 12. 27.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26.자 이사회 결의 전에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19. 1. 15. 원고에게 ‘2019. 1. 21.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변상을 확정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9. 1. 21. 다시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의 이사장은 2019. 1. 24.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② 업무상 횡령,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④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위 혐의 중 ③, ④항에 대하여는 유죄로, ①, ②항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88,000,000원, 추징금 43,540,000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1고합738(분리), 2022고합328(병합) 판결], 이에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2298 판결),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과 관련된 법령 및 보조참가인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 11호증, 을가 제1, 8호증, 을나 제1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에 의하여 징계면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의 근거가 된 2018. 12. 26.자 이사회 결의에는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12. 26.자 이사회 결의에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인식하고 2019. 1. 15. 원고에게 2019. 1. 21.자 이사회 개최 및 출석이 가능함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2019. 1. 21.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다시 의결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이 2019. 1. 24.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확정통지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면직일자는 2018. 12. 27.이 아니라 2019. 1. 24.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2019. 1. 24.자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2019. 1. 24.자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1)

절차적 하자

가)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제재심의 위원회 단계에서 원고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하나,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E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제재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2> 및 제48조 제4항<3>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위 제42조 제4항은 제재당사자의 제재심의위원회 출석을 보조참가인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여 제재대상자의 출석 소명권을 제한하고 있고, 제48조 제4항은 보조참가인이 요구한 징계양정보다 피고가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없게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다)

피고는 2018. 12. 26.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2019. 1. 21. 다시 이사회를 열어 재차 징계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중복하여 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통지하면서 그 효력발생 시기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마)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금품수수의 경우 그 시기가 2010. 6. 29.부터 2015. 11. 30.까지인데 그로부터 징계시효(5년)가 도과한 후 징계가 이루어졌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G의 단독범행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가 보증보험회사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원고의 과실이나 피고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업무미숙이나 일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나 업무상 배임에 이를만한 행위는 없었다.

나)

제2징계사유

원고가 G으로부터 43,5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가 업무에 관한 대가관계 없이 출장비(식사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실비 명목으로 수수한 것일 뿐이다.

다)

제3징계사유

원고는 G의 신용조사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위 신용조사서 중 엑셀표 일부(여신내역)을 삭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허위’라거나 ‘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제4징계사유

원고는 2017. 10. 17. L에게 매매잔대금 담보대출을 하면서 담보권 설정을 H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데 사무장인 G이 담보권 등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원고는 2018. 1.경 담보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인지한 후, L로부터 담보제공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의 다른 임직원들은 징계면직보다 낮은 직무정지 또는 정직처분 등을 받았는바 원고와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또한 원고가 고의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원고가 피고에게 3,600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징계면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재심의위원회 출석기회 미부여 관련

갑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2018. 12.경 당시의 구 제재규정 시행규칙(2018. 8. 30. 개정되어 2018. 9. 1.부터 시행되고 있던 것) 제42조 제4항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 위 조항은 2020. 3. 24. 개정되어 출석 범위에 “제재대상자”를 추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조참가인에게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원고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재규정 시행규칙 무효 주장

가)

구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의 무효 여부

구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이 제재대상자의 제재심의위원회 출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보조참가인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20. 3. 24. 제재대상자를 출석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나 제9, 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재규정 제11조,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20조, 제42조의2, 제48조에서는 보조참가인의 감독이사는 검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나타난 경우 당해 조합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의견진술과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제재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재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재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감독이사의 징계 및 변상 요구에 따라 피고의 징계의결기구에서 징계 및 변상을 의결할 경우 그 대상자를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재규정상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제재대상자에게 직접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무효 여부

을나 제9, 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인적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E조합에서 비위가 발생하여도 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참가인이 적절한 감독권을 행사하여, 보조참가인이 요구하는 수위 이상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되는 점,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2 내지 47조에서는 보조참가인의 징계요구가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징계사유와 징계기준, 징계효과, 징계의 가중과 감면, 재심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의 규정이 위법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중징계주장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12. 26.자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위법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후 원고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2019. 1. 21.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다시 의결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이 2019. 1. 24.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확정통지를 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게 ‘징계처분확정통지서’를 보낸 사실, 위 통지서에는 처분일로 ‘2019년 1월 24일’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시기를 명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징계시효 도과 주장

을나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항은 ‘보조참가인의 감독이사의 징계조치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징계사유의 금품수수시기가 2010. 6. 29.부터 2015. 11. 3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시행규칙 제33조의3 제1항은 2018. 8. 30. 신설된 것으로써 같은 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서 2018. 9. 1. 이후 실시한 중앙회 검사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는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18. 8. 2.경부터 실시되었으므로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시효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징계사유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비위행위를 한 사실, 이는 피고의 업무지침인 여신업무방법서, 채권관리업무방법서 등에 규정된 업무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금융기관인 피고에 근무하면서 대출실행 업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 등을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해 보면 원고에게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피고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4>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원고가 G과 범죄를 공모하여 고의로 배임 또는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판결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M 주식회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7358호)에서 일부 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민사소송에서의 판단대상은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변상책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대출기한 연장으로 피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의 판단대상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로서 서로 판단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양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이 동일하지 않은 이상 위 민사소송에서의 판단만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징계사유

원고가 G으로부터 2010. 6. 29.부터 2015. 11. 30.까지 4,3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나 7호증의 4,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한 행위로써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다목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품은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부분 징계사유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사정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징계사유

원고가 2018. 8. 3. 보조참가인의 검사 당시 G의 신용조사서(여수신거래내역 확인용) 제출요구에 관하여 신용조사서를 엑셀로 다운받은 다음 여신내역만을 임의로 삭제하고 수신내용만 표시되도록 수정한 후 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7호증의 5, 제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는 D법 제89조 제1, 2항, 제재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조참가인의 검사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써,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마목에 따른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참가인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생성한 G의 신용조사서 엑셀표 내용 중 일부(여신)를 삭제하는 행위를 문서변조나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감독 및 검사업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것으로써 원고가 G의 ‘신용조사서(여수신거래내역 확인용)’ 중 여신내역만을 임의로 삭제함에 따라 신용조사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져 보조참가인의 감독 및 검사업무 수행이 방해받은 점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4징계사유

원고가 2017. 10. 17. L(G의 형부)에게 3억 6,000만 원(잔액 3억 3,671만 원)의 매매잔금 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가 L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았으나 유효담보가액을 2억 570만 원 초과한 사실, 이는 피고의 내부규정 내지 업무지침인 여신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규정된 업무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7호증의 6,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금융기관인 피고에 근무하면서 대출실행 업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 등을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해 보면 원고에게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피고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사후에라도 채무자인 L로부터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L가 현재 대출원리금을 잘 변제하고 있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 부분 징계사유가 성립된 이후의 사정으로써 징계사유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면직처분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 15, 16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에 대한 여신·수신 등의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소속 직원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조합원에 대한 대출심사 및 적정한 담보확보, 자금관리 등은 피고의 핵심적인 업무로서, 피고의 직원이 대출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거나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피고의 영업기반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피고 및 조합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고, 피고의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②

피고의 인사규정 제49조는 ‘직원에 대한 징계 시 E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는 임직원에게 징계면직을 할 수 있는 징계사유로 ‘고의나 중과실로 위 법·부당한 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목),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다목),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중앙회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마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의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당해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정관 또는 내규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에 대해서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면직 ~ 감봉’의 제재양정 일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별표 3]에서는 ‘금융사고’(업무상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금융질서 문란 행위 등), ‘여신’(신용조사 또는 담보물 조사 미실시, 담보물 취득 또는 관리 부적, 담보대출취급 부적, 유효담보가액 초과취급 등)에 대한 제재기준 세부기준으로 징계면직부터 견책까지 규정하고 있다.

③

특히 원고는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수수한 금품의 액수 및 수수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비위행위 발생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도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④

원고는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징계 사례들(갑 제13, 15, 16호증)은 이 사건과 피징계자의 지위, 구체적 비위행위의 내용, 정상참작 사유 등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위 사례들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수(재판장) 강지성 강민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