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직장암”이 발병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로 볼 수 없다(2001.11.08, 광주지법 2000구2050)
[요 지]
직장암의 발병원인은 알려진바 없고 식이요인 즉 동물성 지방의 다량섭취 및 섬유질의 섭취가 적은 경우에 호발하는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장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보고는 없는 실정으로 망인의 직장암 발병 자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사 건 / 2001.11.8 선고, 광주지법 2000구205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7.5. 선고 99누8727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문○○(1955.5.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농지개량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전무로 재직중인 1999.3.22. ○○재단 ○○○○병원에서 간으로 전이가 있는 직장암으로 진단받고 위 질병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8.28. 13:40경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9.11.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조합의 전무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직장암이 유발되었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인정된 사실관계
⑴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 망인의 담당업무
망인은 1974.2.4. 소외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된 후, 1997.12.27.부터 소외 조합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소외 조합의 업무의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로서 소외 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었다.
㈏ 망인의 사망 전 1년동안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소외 조합은 농림부로부터 3년마다 받는 정기감사를 1998. 2.경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감사 일정이 같은 해 8.경으로 연기되었고, 다시 1999. 2.경으로 연기되어 위 감사를 받음에 따라, 망인은 위 3번의 각 감사 예정일 전 약 1, 2개월 동안 감사준비를 지휘, 검토하느라고 주 2, 3회 정도 22:00경까지 야근을 하였다.
소외 조합은 1998.8.29.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하여, 같은 해 10.17. 경지정리사업에 관하여, 같은 해 12.21. 배수개선사업에 관하여 공사발주를 하면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입찰의 실질적인 총괄책임자로서 또는 발주심의위원장으로서 관여하면서 기밀유지와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많은 신경을 써야 하였다.
농림부가 1998. 7.경부터 농업기반공사를 설립(설립예정일 2000. 1.경)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을 추진하자, 소외 조합의 직원들이 서울에서 2차례에 걸쳐 개최된 통폐합추진 반대집회에 참석함에 따라, 망인은 직원들의 안전귀가 등을 걱정하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하였고, 망인 스스로도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⑵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망인은 1999.3.22. 병가를 내고 ○○재단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간으로 전이가 있는 직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6. 대장루형성술을 받은 후 휴직상태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위 직장암이 악화되어 같은 해 8.28. 13:40경 사망하였다.
⑶ 대장암의 발병원인 등
직장암의 발병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고, 식이요인 즉 동물성 지방의 다량섭취 및 섬유질의 섭취가 적은 경우에 호발하는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장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인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조합의 전무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여지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암이 발병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직장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식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고, 직장암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직장암 발병 자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⑵ 다음으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직장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를 보건대,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장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망인이 1999.3.22. 직장암 진단을 받은 다음 병가 및 휴직상태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망인의 직장암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⑶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강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