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F, H, L를 각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G, O, P을 각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I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J, K, M, N을 각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P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J, K, M, N에 대하여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6일을 피고인 E에 대하여, 4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 1일씩을 피고인 C, D, L에 대하여 위 각 징역형 또는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피고인 A, B, C, D, E, F, J, K, L에 대한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 없이 리본을 패용하여 쟁의행위를 한 점, ②피고인 A, B, C, D, E, F, J, K, L에 대한 2000. 8. 29. 및 2000. 8. 30. 업무방해의 점, ③피고인 B, C, D, E, F, J에 대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내에서 쟁의행위를 한 점, ④피고인 A, B, C, D, K, L에 대한 2000. 9. 6.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1고단1400,2001
판결선고
2002. 8.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5. 19.경 설립된 S노조 T병원지부(이하 "위 노조"라 약칭함) 파업대책본부 상황실장으로서 위 노조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노조 지부장, 피고인 C는 위 노조 부지부장, 피고인 D는 위 노조 사무장, 피고인 E은 S노조 U지역본부장, 피고인 F은 같은 지역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G은 같은 지역본부 회계감사, 피고인 H은 S노조 부위원장, 피고인은 I은 같은 노조 조직부국장, 피고인 J, K은 위 노조 회계감사, 피고인 L는 위 노조 여성부장, 피고인 M는 민주노총 U지역본부 사무처장, 피고인 N은 V정당 W지부 총무국장, 피고인 O은 S노조 X병원 부지부장, 피고인 P은 같은 지부 사무장인 바,
피고인 B, D는 J과 공모·공동하여,
2000. 6. 14. 17:00 개최키로 예정된 T병원 측과의 1차 교섭에 앞서 같은 날 07:00경 응급실로 전보된 바 있던 Y 수간호사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3병동 간호사 전체가 허락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등 침묵시위를 실시한 후, 같은달 15.경 원무과 직원인 Z으로부터 '위 병원 원무과장 AA로부터 연봉제 계약체결을 강요받고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AB병원으로 전보조치 당하였다'는 진술을 듣자,
2000. 6. 16. 07:00경 AC에 있는 위 병원 1층 현관로비에서,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병원 측은 노동조합 탄압하는 부당인사이동 철회하라"라는 제목 아래 "···6월 15일 오후 5시경 원무과장이 모직원을 불러 연봉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고 조합원임을 밝히자, 그 자리에서 정식 인사발령장 없이 6월 16일 AB병원으로 출근하기로 명했다. 이후 퇴근 몇 분전 인사발령장을 제시하여 다시 한번 AB병원으로 갈 것을 강요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병원 직원 및 불특정다수의 환자 및 그 보호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위 로비게시판에 부착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AA의 명예를 훼손하고,
같은 날 12:30경 위 병원 각층 간호사실 유리벽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같은 방법으로 부착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AA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G, M, N은 공소외 AD, AE, 성명불상 6인과 공동하여,
2000. 8. 2. 17:30경 위 병원 현관 입구에서 위 노조 소속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위 병원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집회를 진행하던 중 위 병원 기획예산과 직원인 피해자 AF(26세)이 집회현장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G은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카메라 내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동인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N은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바람에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M는 욕설을 하며 동인의 손가락을 비틀고, 발로 동인의 몸을 차고, 위 AD, AE, 성명불상 6인은 이에 가세하여 번갈아 가며 동인의 팔을 비틀고, 양손으로 동인의 어깨를 누르고, 손가방으로 동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 B, C, D, E, F, J, K, L는 위 노조원 7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 및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6. 14.부터 같은 해 8. 3.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친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병원 인근 등지에서 지속적인 집단시위를 개최하여 실력행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협상과정에서 최초 요구사항인 "노조 인정, 부당인사 철회" 등과 상이한 수정안인 "노조사무실과 집기 제공, 체불임금 지급"등을 제시하였으나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쟁의행위를 통해 협상지연책임을 병원에 전가시키고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정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8. 29. 07:00경부터 같은 해 9. 5.까지 위생복장인 간호사복 대신 "투쟁승리" 라는 문구가 인쇄된 비정규복장인 곤색 발판 티셔츠를 집단적으로 착용하고 근무함으로써 쟁의행위를 행하고,
위 노조측에서 같은 달 19. U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정안이 제시되는 같은 해 9. 3.까지 15일간의 냉각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에 위 병원 1층 현관로비에서 고성능 앰프 1대와 플래카드 1개를 비치하고,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인쇄된 빨간색 리본을 착용한 위 비정규복장 차림의 위 노조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노조탄압 중지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전 조합원 총단결로 인간답게 살아보자" 등의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여 쟁의행위를 행하고,
같은 달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행하고,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는,
U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이 같은 해 9. 2.경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같은 해 9. 1. 오전부터 미리 위 노조원들 상대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투표참가자 85명 중 찬성 67명, 반대 7명, 기권 11명으로 파업을 사실상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U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동결" 등의 조정안이 제시되자 즉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위 노조원 7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같은 해 9. 4. 19:00경 위 병원 1층 현관 로비 약 20여평을 점거한 채 AG단체 소속 대학생 등 100여명을 모아 놓고 피고인 H, I은 "일치단결하여 잘 싸우자"등의 구호를 선창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피고인 E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병원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연설을 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노조원들은 위 현관 외벽·유리벽·내벽 등에 약 50여장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대형확성기를 통해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조활동 보장하라, 노조탄압 자행하는 병원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율동과 노동가를 제창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소위 "파업전야제"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0. 12. 30. 10: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 1층 현관을 사실상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연좌 농성함으로써 위 병원 매점 및 영안실의 영업손실은 물론 진료 및 환자들의 통행 및 안정가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의 수가 격감하는 등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5. 10:00경 위 노조원들에 한해 부분직장폐쇄 신고를 한 위 병원 원장 및 위 병원 원무과장 AA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서면 및 구두로 퇴거요구를 받고, 다시 같은 해 12. 30. 10:00경 폐업신고를 한 위 병원 원장 및 위 AA 등으로부터 재차 수회에 걸쳐 서면 및 구두로 퇴거요구를 받고도 2001. 1. 2. 09: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 E은
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를 퇴직금단수제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X병원 측에서도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발하며 병원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01. 2. 1. 14:00경 AH에 있는 X병원 6동 병원장 사무실에서 수일 전에 위 일시로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한 병원장이 부재중인 문제와 관련, 위 병원 사무국장 AI 및 총무과장 AJ 등과 실랑이하고 있는데 위 병원 총무과 직원 AK가 위 장면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위 AK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아 땅바닥에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위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 AJ(남, 51세)이 붙잡고 있는 카메라 줄을 힘껏 잡아 당겨 위 줄에 부착되어 있는 연결쇠고리와 위 AJ의 오른손을 부딪치게 하여 위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다발성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X병원 소유 니콘카메라 1대 시가 1,190,000원 상당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피고인 B, D, H, E, F, C, L는 공모·공동하여,
T병원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2000. 12. 31.자로 폐업을 단행하자 위 노조원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은 데다가 병원측이 노조원들에 대하여 3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001. 5. 2. 14:00경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AL정당 소속 AM 국회의원에게 T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부탁하기 위해 동인의 지구당 사무실인 AL정당 AN지구당에 위 노조원인 AO, AP 등 10여명과 함께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위 AM 의원측으로부터 일정상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공소외 AQ, AO, AP, AR, AS, AT, AU, AV 등 15여명과 위 AM 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까지 위 지구당사를 점거, 농성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고,
2001. 5. 3. 10:00경부터 같은해 6. 21. 03:00경까지 AW 소재 AL정당 AN지구당사 3층 회의실에서 위 지구당 총무부장 AX 등 관계자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당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실을 점거하여 숙식을 해결하면서 "T병원 문제를 해결 못하는 AM는 각성하라", "AM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단결투쟁가", "철의 노동자"등의 투쟁가를 큰소리로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회의실 벽면에 "T병원은 고용승계하라"는 등의 대자보 3장을 붙이는 등으로 위 지구당 직원들의 회의 업무 및 일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AX이 관리하는 위 지구당사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 E, O, P은 공모·공동하여,
2001. 4. 24.경부터 퇴직금 누진제 현행유지, 임금 12.5%이상, 임시직 108명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면서 X병원측과 임·단협 교섭을 시작하여 같은 해 5. 28. U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및 같은 달 8. 11.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각 거치면서 임·단협교섭을 진행하던 중, 2001. 6. 12. U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공익사업장인 X병원의 임·단협과 관련하여 중재 회부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6.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X병원 본관 1층 현관에서 노조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막을 설치하고, 확성기 2대 등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퇴직금 누진제 사수"등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18:00경까지 위 본관 1층 현관에서 노조원 50-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위 병원의 수납 및 투약 등 환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고인 B, D, J 및 증인 AA의 각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G, M, N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AF의 법정진술
AF,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사 AZ의 진단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피고인 A, B, C, D, E, F, J, K, L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AA의 각 법정진술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W지방검찰청 2000형제40921호 수사기록 1권 22면 등)
[판시 제4의 각 사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AA, BA의 각 법정진술
A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위 수사기록 1권 373면 등)
[판시 제5의 사실]
피고인 E의 법정진술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사 BO의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제6의 사실]
피고인 B, D, H, E, F, C, L 및 증인 AX의 일부 법정진술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의 사실]
피고인 E, O, P의 각 법정진술
B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상해의 점 중,
판시 제2항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5항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퇴거불응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항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각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각 절차에 위반한 쟁의행위를 한 점 : 각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1조 제1항, 제45조 제2항 본문, 제63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6항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7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P)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B, C, D, E, L)
형법 제57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판시 제1의 각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범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 D 및 상피고인 J, 증인 AA, Z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렵 위 병원에서는 연봉제를 도입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병원과 개인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고 있었고, 2000. 6.경부터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인 AA가 직원들 개개인을 별도로 불러 연봉계약 체결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한편 그 무렵 위 노조는 병원이 노조원들을 계속하여 업무강도가 높은 제3병동과 응급실로 전보조치를 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달 14.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묵시위까지 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같은달 15.경 위 AA와 면담을 마치고 나온 원무과 직원 Z으로부터 '자신이 병원측의 연봉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며 노조원임을 밝히자 그 자리에서 AB병원 기획예산과로 보직을 옮기라는 보복조치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된 사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Z에 대한 위 전보인사 또한 노조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의 일환이라고 간주하여 판시 기재의 각 대자보를 작성·부착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Z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위 허위의 사실을 조작한 것이 아니고 Z으로부터 위 내용을 듣고서 그 동안의 병원측 행태에 비추어 Z의 진술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위 대자보를 작성·부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서 하였다기보다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또는 허위인지는 별론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가벼운 범죄사실의 인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을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 D, E, F, J, K, L가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 없이 리본을 패용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7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 및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절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6. 14.부터 같은 해 8. 3.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친 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병원 인근 등지에서 지속적인 집단시위를 개최하여 실력행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협상과정에서 최초 요구사항인 "노조 인정, 부당인사 철회" 등과 전혀 상이한 수정안인 "노조사무실과 집기 제공, 체불임금 지급" 등을 제시하였으나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쟁의행위를 통해 협상지연책임을 병원에 전가시키고 단체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8. 8. 08:00경부터 같은 해 9. 5.까지 "체불임금 즉각 지급하라"라는 문구가 인쇄된 가로 3㎝가량, 세로 10㎝가량의 빨간색 리본을 장기간 가슴에 패용하고 근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평상시의 업무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리본만을 착용한 행위는 일종의 시위적 단체행동에 불과할 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 C, D, E, F, J, K, L에 대한 2000. 8. 29. 및 2000. 8. 30.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00. 8. 19. U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노노법 소정의 냉각기간 중인 같은달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에 위 병원 1층 현관로비에서 고성능 앰프 1대와 플래카드 1개를 비치하고, 빨간색 리본을 착용한 위 비정규복장 차림의 위 노조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노조탄압 중지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전 조합원 총단결로 인간답게 살아보자"등의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부당한 쟁의행위를 하여 위 병원 현관을 약 20분간 위력으로 점거함으로써 위 병원의 진료업무 등의 심각한 차질을 초래케 하여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달 30. 13:00경부터 같은 날 13:4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현관을 약 40분간 위력으로 점거함으로써 위 병원의 진료업무 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케 하여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행위는 주체, 목적, 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노노법 제4조,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방법(수단) 등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위 쟁의행위가 그 시기와 절차에 있어 노노법 소정의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 및 증인 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법원이 실시한 현장검증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병원은 12:30부터 13:30까지가 점심시간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자신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위 점심시간을 이용한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이른바 "반짝집회"를 계획하였고, 다만 2000. 8. 30.의 집회는 점심시간을 약 10여분 초과하여 종료되었으나 그 날은 병원측 직원들이 위 집회개최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당초의 계획보다 약 10분 가량 집회 시간이 길어지게 된 사실, 위 각 집회는 위 병원 1층 현관 로비를 일부 점거한 상태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한 사실은 있으나 병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통행을 저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는 사실, 위 집회 장소 부근에는 접수창구와 약국, 일반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내과 등의 외래진료실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접수창구 외에는 위 각 업무가 원칙적으로 중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그 수단, 방법에 있어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쟁의행위의 주체, 목적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서도 애당초 문제삼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병원의 점심시간을 이용한 불과 20분 내지 30분간의 위 집회로 인하여 병원 업무에 어떠한 저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며(A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점심시간을 약 10분간 초과하여 집회를 개최한 부분은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집회가 점심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시간이 약 10분 정도에 불과하다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노노법 제4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가 공모·공동하여 2000. 12. 30. 10:00경부터 2001. 1. 2.까지 위 병원 1층 현관을 점거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병원은 2000. 12. 30. 10:00경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병원으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병원 내에서의 점거 농성으로 인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가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E, F, J이 공모·공동하여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내에서 쟁의행위를 한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9. 5. 09:00경 위 병원 1층 현관 로비에서 진행된 파업에 응급실 간호사 10명 중 9명, 중환자실 간호사 15명 중 5명 총 14명을 파업에 참여시킴으로써 구급진료시설로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먼저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이 노노법 제42조 제2항 소정의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용자의 경영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그 상시 운영이 불가결한 시설로서 그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사업장 자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예컨대 사업장의 동력시설, 통신시설, 통기·배수시설, 폭발방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병원의 인적조직으로서의 간호사나 병원의 물적시설 자체로서의 응급실, 중환자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을 따질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B, C, D, K, L에 대한 2000. 9. 6.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 D, K, L는 J과 공모·공동하여, 2000. 9. 6. 11:00경 위 병원 1층 현관 농성현장에서 평소 위 병원의 최대주주인 피해자 BQ이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어 사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 문제에 대해 조별 토론을 실시한 끝에 동인을 음해하기로 마음먹고, "BQ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 하에 '북에는 BR, 남에는 BQ이···(BR보다 더 화려한 관에 묻힐 것이다)··· 군대도 과체중으로 떨어졌다면서 그 많은 돈을 짊어지고 가다 지옥으로 떨어질까 두렵지도 않냐?' 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작성하여 병원 직원 및 불특정다수의 환자 및 그 보호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위 장소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낭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0경 BS에 있는 BQ 신경외과 현관 입구에 부착하여 불특정다수의 환자, 보호자 및 통행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치 위 BQ이 전제군주와 같은 전횡을 일삼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BQ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판조서에 첨부된 사진(2001. 10. 5.자 추송서류의 일부)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되는 바이나, 한편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여기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발언 및 대자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를 북한의 BR에 비유함으로써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다만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D, H, E, F, C, L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서 AX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들 및 증인 A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장소에서 점거 농성을 한 피고인들 대부분은 20대의 전직 간호사들로서 2000. 12. 30. T병원이 폐업을 단행함으로서 일자리를 잃게 되자 그 지역 출신인 AM 국회의원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설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동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 진입하였고 그 진입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수반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위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처음에는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간식까지 제공하는 등 일부 편의를 봐주기도 하였으나 위 T병원 사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자 위 지구당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건 고소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판시 제6의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