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8. 1. 선고 2001고단3108 판결

2001

주문

피고인 A, B,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F, H, L를 각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G, O, P을 각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I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J, K, M, N을 각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P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J, K, M, N에 대하여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6일을 피고인 E에 대하여, 4일을 피고인 B에 대하여, 1일씩을 피고인 C, D, L에 대하여 위 각 징역형 또는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피고인 A, B, C, D, E, F, J, K, L에 대한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 없이 리본을 패용하여 쟁의행위를 한 점, ②피고인 A, B, C, D, E, F, J, K, L에 대한 2000. 8. 29. 및 2000. 8. 30. 업무방해의 점, ③피고인 B, C, D, E, F, J에 대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내에서 쟁의행위를 한 점, ④피고인 A, B, C, D, K, L에 대한 2000. 9. 6.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