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2. 2. 선고 2004노19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동안의 임금 중 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임금은 포기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B에게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B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수(재판장) 구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