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재임용에 관해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해 심사 받을 권리를 갖는다 ( 2007.12.13, 광주지법 2006가합2003 )
[요 지]
○○대학교 교원인사위위원회와 피고 법인 이사회가 1999년 8월 원고를 비롯한 임기 만료 전임 강사 39명 전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이 구 사립학교법(2005.1.27 개정 이전 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기간 임용제의 취지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간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이 재임용 거부 결정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
* 사 건 / 2007.12.13 선고, 광주지법 제3민사부 2006가합2003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 확인
* 원 고 /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 피 고 /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 양○○
* 변론 종결 / 2007.11.8
[주 문]
피고가 1999.8.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탈락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391,784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9.1부터, 20,339,784원에 대하여는 2000.9.1부터, 25,052,000원에 대하여는 2001.9.1부터 각 2007.12.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25,244,65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9.1부터, 28,041,000원에 대하여는 2000.9.1부터, 28,781,250원에 대하여는 2001.9.1부터, 36,350,600원에 대하여는 2002.9.1부터, 40,888,450원에 대하여는 2003.9.1부터, 44,016,300원에 대하여는 2004.9.1부터, 47,388,550원에 대하여는 2005.9.1부터, 49,778,500원에 대하여는 2006.9.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6.9.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소속 ○○대학교 전임 강사 재임용 계약에 관한 재임용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5,263,8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5.3.17부터 1997.8.31까지 피고 산하 ○○대학교에 석유화학공학과 전임 강사로 임용된 이래 1997.9.1 다시 2년간 재임용되어 1999.8.31까지 전임 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1999.7.31 원고에게 1999.8.31 기간제 임용자 임용 기간 만료 통지서를 보냈고, ○○대학교 교원인사위위원회는 1999.8.23 원고를 비롯하여 재임용 임기가 만료한 전임 강사 39명 전원(임기 만료자는 40명이나, 그 중 1명은 자진 사직하여 재임용 대상자는 39명이다)에 대하여 재임용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피고 법인 이사회는 1999.8.31 원고를 비롯한 전임 강사 39명 전원에 대한 재임용 불가를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가 2006.3.20 청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2006.8.16 피고 법인의 1999.8.31자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 재임용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본안전 항변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에는 구 사립학교법[헌법재판소 2003.2.27 2000헌바26 헌법소원 사건 및 2003.12.18 2002헌바14, 32(병합) 헌법소원 사건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2005.1.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인 원고는 계약 기간의 만료로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 관계가 당연히 종료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 재량 행위이므로 피고 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거나 이 에 따른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그가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됨을 알려주는데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03.2.27 2000헌바26 결정에서 입법자가 정년 보장제가 아닌 기간 임용제를 채택한 것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 통지, 불복 절차 등에 관한 보완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1.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어 2003.12.18 2002헌바14, 32(병합) 결정에서 위 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사립학교법(1999.8.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2 제3항 전문(前文)에 대하여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1.27 법률 제7352호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이 개정되고, 제5항 내지 제8항1)(재임용 거부 절차, 재임용 여부 심의 기준 및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재임용이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은 이후인 2006.3.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 불합치 결정 당시에 1990.4.7 개정 또는 1997.1.13 개정 사립학교 법 제53조의 2 제3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사건과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종전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 종전의 사립학교법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현행 사립학교법상의 재임용 심사와 재임용 거부시 불복 방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없으므로 종전 사립학교법 규정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으나 국·공립 대학 조교수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 기간이 만료된 국·공 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2004.4.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사립 대학의 교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종전의 사립학교법에 앞서 본 재임용 및 거부와 관련한 절차적 규정이 없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기간 임용제의 입법 취지와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 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그 한도 내에서 학교 법인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자율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3.2.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참조), 종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종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이 거부된 원고는 임용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임용 결정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임용 심사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원고를 재임용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은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일 뿐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인정 사실
○○대학교 교원인사위위원회와 피고 법인 이사회는 1999.8월 원고를 비롯한 임기 만료 전임 강사 39명 전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임용 불가를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그 직후인 1999년 2학기에 위 39명 중 32명을 이 사건 대학의 시간 강사로 임용하고, 다시 그 중 31명을 2000년 1학기 전임 강사로 임용하였으며, 산업체 겸임 교원으로 26명의 교수를 신규 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임용 관련 규정
[구 사립학교법(1999.8.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대학 교육 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39조(임면)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전임 강사 2년
제49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 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판 단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법인의 정관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임용기간 중의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회 활동,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심사한 후 이를 참작하여 임면 제청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교원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원고를 비롯한 39명 전원에 대하여 위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아무런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대학교가 1998.7.31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계고 및 1999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조치를 당하므로 인하여 1999년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한데다가 남아 있는 학생수가 800여 명에 불과하였고, 그 나마 2학기에 등록을 한 학생은 겨우 420여 명 뿐이어서 교육부의 학교 폐쇄 조치가 단행될 경우 그들조차도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 비하여 교원은 원고와 같이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전임 강사 40명 이외에도 전임 교수 34명, 신규로 임용될 산업체 겸임 교원도 26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임용 기간 만료 전임 강사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은 부득이한 것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법인은 1999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재임용하지 않았던 전임 강사 39명 중 32명을 이 사건 대학의 시간 강사로 임용하고, 다시 그 중 31명을 2000년 1학기 전임 강사로 임용한 점, 1999년 2학기에 산업체 겸임 교원 26명을 신규로 임용한 점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법인의 원고 등 39명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대학교의 당시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정당하다거나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 배상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이 거부된 1999.9.1부터 2006.8.31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275,244,650원과 위자료 50,000,000원 및 2006.9.1부터 피고 법인이 원고를 ○○대학교의 전임 강사로 재임용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5,263,87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불법 행위의 성립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 학교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불법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고).
손해액의 범위
재산상 손해
손해 발생 기간
피고 법인의 정관 제3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전임 강사는 임용 기간이 2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행 사립학교법하에서도 교원 임용이나 승진은 자유 재량 행위이므로 당해 재임용 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재임용이나 승진 임용 역시 피고의 자유 재량 행위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시에 재임용되었을 경우 전임 강사 임용 기간 2년이 경과한 뒤에 반드시 다시 재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절차 이행시까지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재임용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사법상 고용 계약의 체결을 강제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 ④ 피고의 정관이나 ○○대학교 인사 관리 규정에 원고와의 임용 계약에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반복하여 재임용되거나 승진 임용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간 임용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정년 보장제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⑤ 재임용을 거부당한 당해 교원이 정년까지 다른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손해 배상의 범위를 일정한 시기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손해 배상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대학교의 전임 강사로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임용 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상당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법 행위인 재임용 거부 결정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3다199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시에 재임용되었다면 근무하였을 임기 2년의 기간인 1999.9.1부터 2001.8.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1999.9월부터 2000.6월까지는 본봉(13호봉) 840,840원을, 2000.7월부터 2001.6월까지는 본봉(14호봉) 897,600원을, 2001.7월부터 2001.8월까지는 본봉(15호봉) 933,500원을 지급받았을 것이 예상되며 원고의 호봉 승급은 매년 7월 이루어졌다.
매월 정액 수당으로 합계 691,750원(=보전 수당 20,000원+가족 수당 45,000원+교통 보조비 100,000원+급식비 80,000원+학사 지도 수당 50,000원+교원 보조비 45,000원+기성회 교원 보조비 351,750원, 이하 ‘각종 정액 수당’이라 한다)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월별 수당을 받았을 것이 예상된다.
정근 수당 : 1월, 7월
기말 수당 : 3월, 6월, 9월, 12월 각 본봉의 100%씩
명절(효도) 휴가비 : 본봉의 50%씩 연 2회
정근 수당은 매년 1, 7월에 근무 연수 5년 미만인 경우 본봉의 70%, 6년 미만인 경우 본봉의 75%, 7년 미만인 경우 본본의 80%가 지급되므로, 원고에게 2000. 1.에 588,588원(840,840원×70%), 2000.7월 및 2001.1월에 각 673,200원(897,600원×75%), 2001.7월에 746,800원(933,500원×80%)이 지급되었을 것이 예상된다.
한편, 이 사건 대학의 교수회의는 1999.3.19경 교수들의 본봉은 100% 지급하되 상여금과 제수당에 대하여 50%씩 삭감하기로 의결하여 1999.3월부터 2000.2월까지의 원고와 같은 교수들의 상여금 및 제수당에 대하여 50%씩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은 피고 법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가합1496로 그 지급을 구하여 2001.11.10 원고 등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0나6222 사건에서는 피항소인인 원고 등이 패소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02.1.8 대법원(2001다62817 사건)의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채권액에 관한 판단
1999.9.1부터 2000.8.31까지(12개월) 20,339,784원(=①+②+③ +④+⑤)
기본급 10,203,600원(= 840,840원 × 10개월 + 897,600원 × 2개월)
각종 정액수당 6,225,750원(= 691,750원 × 삭감분 50% × 1999.9월부터 2000.2월까지 6개월 + 691,750원 × 6개월)
기말수당 2,522,520원[= 840,840원 × 삭감분 50% × 2(1999.9월분, 12월분) + 840,840원 × 100% × 2(2000. 3월분, 6월분)]
명절 휴가비 420,420원(= 840,840원 × 삭감분 50%)
정근 수당 967,494원(= 2000.1월분 588,588원 × 50% + 2000.7월분 673,200원)
2000.9.1부터 2001.8.31까지(12개월) 25,052,000원(=①+②+③ +④+⑤)
기본급 10,843,000원(= 897,600원 × 10개월 + 933,500원 × 2개월)
각종 정액수당 8,301,000원(= 691,750원 × 12개월)
기말 수당 3,590,400원(= 897,600원 × 100% × 4)
명절 휴가비 897,600원(= 897,600원 × 50% × 2)
정근 수당 1,420,000원(= 2001. 1월분 673,200원 + 2001.7월분 746,800원)
원고는 연 300%의 체력 단련비 지급을 구하나, 갑 제6호증의 16,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체력 단련비 지급은 1999년부터 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원고와 피고 법인의 관계,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50,391,784원(= 위 20,339,784원 + 25,052,000원 + 5,000,000원) 및 그 중 위자료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 다음날인 1999.9.1부터, 1999.9.1부터 2000.8.31까지의 재산상 손해 20,339,78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9.1부터, 2000.9.1부터 2001.8.31까지의 재산상 손해 25,052,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9.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7.12.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소멸 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 또는 1999.9.27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당시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 배상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 법인은 원고 등 기간 만료 전임 강사 39명에 대하여 개별적인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임용을 하지 않은 점, 원고에게는 기간제 임용자 임용 기간 만료 통지서를 보낸 이외에 해임 통보 등을 따로 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헌법재판소는 2003.2.27 선고 2000헌바26 결정에서 비로소 재임용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 사유, 교원의 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 통지, 불복 절차 등에 관한 보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점,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05.10.13 시행된 후 원고가 청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6.8.16 피고 법인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 또는 재심 청구 당시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 고는 2006.8.16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에 따라 이 무렵 비로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신의칙·금반언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2000.2.8 피고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일로부터 6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2.8 피고 법인으로부터 6,449,850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2003.2.27 헌법재판소의 2000헌바26 결정이 있은 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 원고는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5.10.13 시행된 후 2006.3.20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가 1999.8.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탈락 결정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손해 배상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주혜(재판장), 정회일,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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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 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 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 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 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