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의 가.죄와 나.죄 중 2005. 5. 19.부터 같은 달 21.까지의 업무방해의 점 및 판시 제4,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죄 중 2005. 5. 22.부터 같은 해 6. 14.까지의 업무방해의 점과 판시 제7, 9, 10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과 피고인 C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2005. 3. 28. 체결된 U노동조합 V지부(이하, 노조지부라고 한다)와 W 유한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 사이의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외에 단체협약체결권은 위임받지 아니한 A(당시 위 노조지부장)에 의하여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서면작성 및 서명날인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시한 피고인들의 2005. 5. 11.부터의 쟁의행위는 이미 2004년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중이던 쟁의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절차와 방법 및 수단도 상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10, 12항 관련
X의 처인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에게 한 그 판시와 같은 말은 해당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다소 거친 표현으로 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할 뿐 각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관련
피고인 C은 '도로'가 아닌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였으므로 그 행위를 도로법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 H이 원심 판시 일시경 AB의 처 피해자 AC에게 그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8항 관련)
위 피고인은 피해자 AD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AE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고, 공동피고인 E에게 버스 요금함 열쇠를 건네주었을 뿐 P, I, Q에게는 열쇠를 건넨 사실이 없으며, 조합비 등을 보관하다가 사용하긴 하였으나 이는 모두 조합활동을 위한 용도에 사용된 것이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판단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에서는 '노노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노노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고 규정하며, 노노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노조지부장인 피고인 A, 부지부장인 피고인 B 등은 당시까지의 파업을 중단하고 2005. 3. 26.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W의 대표이사이던 원심 공동피고인 AA과 협의를 가졌으며, 같은 달 28. 피고인 A과 위 AA 이 단체협약서에 날인하였고, W은 단체협약에 정한 임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사실, 그런데 같은 해 4. 7.경 숙박비 지급문제로 피고인 A이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다른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C 등 일부 조합원들은 U노동조합의 지침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조지부장을 불신임하고 W에 대하여 재교섭을 요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한 사실(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05형제624, 664, 716, 717, 795, 913호 수사기록 제498, 512, 932면), 그러던 중 같은 해 5. 7.경 W측에서 근로자들이 버스요금통에 든 요금을 절취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둔 사실이 드러나게 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8. 장흥지역 시민단체인 'AF'와 논의를 거쳐 같은 달 10.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카메라 설치 책임자의 처벌과 대표이사 AA의 퇴진, 군내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등을 요구하면서 같은 달 11.부터 같은 15.까지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같은 16.부터 전면파업을 강행한다고 선언한 후, 같은 달 1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 AA을 장흥경찰서에 고소하고, 장흥군청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파업을 실시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버스운행을 중단하였고, 다른 운전기사의 버스운행도 저지한 사실, 위와 같은 파업을 함에 있어서는 회사인 W에 사전 통지는 없었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5. 13.까지 노조지부장직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체결한 2005. 3. 28.자 단체협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그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을 수령하였고 노조지부 자체로서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노조지부장을 불신임하고 사용자와 재교섭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었던 당시의 사정을 감안할 때, 위 5. 11.부터의 파업은 단체협약의 불리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W이 운전기사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없었더라면 위 파업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한편 위 파업은 노조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노조지부내의 새로운 조직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하여 회사에 아무런 통지 없이 개시되었고, 당시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회사 대표의 처벌과 퇴진이나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 등은 노사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새로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업주의 처벌과 버스 공영제의 실시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거리가 먼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를 하게 된 점, 쟁의를 개시함에 있어 조합원 찬반투표 후 상대방 통보, 조정전치 등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버스운행 정지 등의 파업행위를 한 점, 파업행위의 수단으로 폭력과 협박, 위력에 의한 실력 저지, 그리고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점을 들어 위 피고인들의 파업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시에 다소 부정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다만, 위 파업행위의 목적이나 절차 등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목적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 3. 28.자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는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10, 12항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F이 X의 처 피해자 Y에게, 피고인 S, C, E, G이 공모하여 피해자 Z에게, 피고인 C, B, F이 공모하여 피해자 AA에게 각 그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장소 및 상황, 피고인들이 한 말의 내용과 그 말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 당시 피고인들이 보인 위세의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는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를 다소 거친 표현으로 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가.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2005. 9. 6. 17:00경 장흥군청 옆 인도에서,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천막 1동(가로 2미터, 세로 3미터, 높이 약 2미터)을 위 인도에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이 사건 천막이 설치된 '인도'가 도로법 제2조, 제3조, 제11조,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3 소정의 '도로' 또는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도로부속물'(이하, '도로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인도가 위와 같은 '도로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장흥군수에 의하여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로 고시된 바도 없어 위 법 제10조 및 위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준용도로'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달리 위 장소가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이 2005. 5. 17. 15:40경 피해자 AC에게 그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피해자 AC는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H이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H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집을 찾아온 노조원 5~6명이 자신에게 협박조의 말을 하고 위세를 과시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대문 뒤에 숨었으며, 협박조의 말을 한 사람은 H의 목소리와 같아서 H의 목소리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이 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장소 및 상황, 말의 내용과 그 말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 당시 피고인 및 노조원들이 보인 위세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상당기간 동안 계속된 쟁의행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은 고통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쟁의행위 과정에 보인 폭력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노조지부가 벌인 이 사건 쟁의행위는 회사측에도 상당부분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노조지부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종료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가족관계·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5. 2.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C이 2005. 5. 21. 이전에 범한 원심 판시 각 업무방해죄(2005. 5. 21.자 이전 부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2005. 5. 21. 이전에 범한 각 업무방해죄와 당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시한 도로법위반죄를 제외한 원심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따로이 형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 각 죄를 모두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각 사기 및 절도방조의 범행사실과 횡령의 범행사실이 모두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