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그 취지에 비추어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로 한정 해석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결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노노법 제92조 제1호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4. 7. 15. C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출된 피고인들은 2004. 7. 21. 위 회사의 직원인 D에 대하여 근무불이행, 비대위 업무인계의무 불이행, 업무지시 불이행, 불법적 집단휴가 사용 및 선동, 부실채권 발생 등을 이유로 총무팀에 대기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2004. 10. 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D의 대기해제 여부를 심의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부'로 결정되자 2004. 10. 22.자로 당연퇴직되었음을 D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D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2. 24. 'D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 건에 대하여 이를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인들은 D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한편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 중 이 부분과 관련한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제32조 (부당징계 및 해고) 상벌위원회에서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즉각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로부터 징계 무효처분한다.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100%와 그 기간 내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의 일체를 즉시 지급한다(5일 이내)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의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킨다.
이 사건 개정규정은 1991. 1. 7. 체결된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그 이전의 단체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하, '이 사건 종전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었다.
제28조 (부당징계 및 해고) 상벌위원회에 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종업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 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되었을시에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처분한다.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통상임금의 100%와 그 기간내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의 일체를 즉시 지급한다.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킨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개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노노법 제9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적용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개정규정이 노노법 제92조 제1호 다.목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노노법 제92조 제1호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 해당내용 별로 구분하여 각 목에 규정하고, 그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다.목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여기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중요한 절차'란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하려고 할 때 준수하기로 규정된 절차, 예컨대 징계위원회의 소집, 근로자에 대한 출석통지, 소명기회의 부여, 징계처분을 다투는 절차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규정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입은 불이익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고 회사가 재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근로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징계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회사의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노동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거나 판결이 선고되면 회사는 다투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즉시 복직시키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불이익 처분 전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인바, 이는 '징계나 해고의 사유' 또는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개정규정이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검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개정규정 상의 '부당노동행위'가 검사의 주장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처분문서의 일종인단체협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개정규정 상의 '부당노동행위' 문구와 이 사건 종전규정 상의 '부당해고 및 불이익' 문구는 객관적 의미가 서로 다른 점, ③ 이 사건 개정규정 상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그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한 노노법 제92조 제1호에 의한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④ 노노법 제85조 제5항은 노노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이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명령에 관하여는 노노법 제85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여 그 구제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렇듯 두 가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을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는 근로자가 즉시 복직하여 노동조합의 유지와 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으나, 부당해고 등의 경우는 구제명령이 확정된 후에 복직하여도 당해 근로자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어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은 위와 같은 노노법 제85조 제5항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풀이되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개정규정 상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노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개정규정의 내용은 노노법 제92조 제1호 다목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규정상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가 아닌 노노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이후 D을 즉시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노법 제9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장(재판장) 정봉기 박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