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가단32097 판결

판결요지

퇴직금중간정산 약정 역시 일반적인 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근로자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할 사유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이 길어질수록 중간정산 약정을 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자측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하고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사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71,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8.부터 2010.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0.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8. 3. 정년퇴직하였다.

나.

2006. 12. 10.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6. 10. 31.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퇴직금 53,457,575원 중 퇴직전환금 1,908,900원을 제외한 51,548,675원을 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1년간 3개월에 1회씩 4등분하여 지급(2010. 2.에 최초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