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합260
판결선고
2010. 9. 3.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문서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국회의원 B을 존경하던 중 위 B이 C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D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11,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카페인 'F'에위 B의 당선에 도움이 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경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 사이트 게시판에 '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경부터 201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F' 카페에 위 B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거나 답변 글을 달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을 지지하거나 B의 성명을 나타내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회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작성하여 4회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력한 전파력, 다중에 대한 공개성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시기가 선거에 임박한 시기는 아니고 게시한 글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창호(재판장) 김용신 김미진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