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1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