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4. ○○○○○○○○○○○에 입사하여 2005. 4.~2008. 의까지 ○○○○○○○○○에서, 2008. 9. 30.부터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
원고는 2009. 12. 24. 경비원으로 근무시 분리수거 작업을 함으로써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8. '원고가 업무내용상 팔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4.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한 결과(특히 2009. 1.부터는 ○○○○○○○에서 담당인 1초소 뿐만 아니라 2초소의 분리수거 작업까지 맡게 되었고, 2009. 11. 20.경에는 책상, 의자, 침대 등의 해체 작업 등이 많았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작업내용 및 치료내역 ㈎ 원고는 2005. 4.~2008. 의까지 ○○○○○○○○에서, 2008. 9. 30.부터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고, ○○○○○○○에서는 1초소(1동~4동까지 관할) 경비 및 아파트 주변 청소(1동~4동)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격일제로 07:00~익일 07: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 원고는 통상적으로 07:00~09:00에는 2인 1조로 아파트 주변 청소(1동~4동) 및 음식물통 정리, 09:00~22:00까지는 아파트 1초소(1동~4동까지 관할) 경비 및 2인 1조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데 오전과 오후 각 3회씩 총 6회 정도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며 1회당 작업시간은 30분~1시간 사이였다.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은 파지 및 박스를 한 곳에 정리하여 끈으로 묶는 작업을 1일 옥수수 자루 2개 정도의 양으로 하고, 패트병을 손으로 누르고 정리하며, 빈병(파병) 분리수거량은 3포대 정도이고, 리어카를 이용해 분리수거한 물건(무게 50kg 정도)을 약 100m 떨어진 적재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루 3번 정도 수행하며, 목재가구가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 그 해체작업을 평균 1시간 정도에 걸쳐 5~8개 정도 하였다. 각 쓰레기 무게는 파지 및 박스 5~10kg, 패트병 5~7kg, 빈병(파병) 10~15kg, 목재가구(쓰레기 종량제 100리터 봉투) 15~20kg정도였다. ㈐ 원고는 2009. 11. 20.경부터 팔에 통증을 느끼다가 2009. 12. 14.에는 통증을 참을 수 없어 ○○○○○○에서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그 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학적 견해 ㈎ 원고 주치의(○○○○○○ 의사 소외1 소견서)
양측 주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시관찰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처지가 필요함
무리한 반복적 작업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작업강도, 작업량,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 ㈏ 피고측 자문의들
피고 ○○지사 자문의(목포 ○○○○ 의사 소외2) 작업량 및 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체부담업무로 사료되어 승인함이 타당
피고 본부 자문의 수행업무과정에서 주관절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부담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작업강도가 크지 않고, 또한 전체 근무시간에 실제 부담요인에 의해 노출된 시간은 크지 않으며, 그 밖에 상기 질환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될 수 있는 외부충격 등은 없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장,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찔병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원고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에 종사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 팔에 다소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종사한 시간이 길지 않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5.경에 원고의 나이도 비교적 고령(60세)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원고의 나이가 65세에 이른 점에서 원고의 연령 증가가 이 사건 상병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의 그 내용과 작업량과 강도, 작업자세와 속도,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위 작업이 팔에 과도하게 무리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업무라거나 팔을 반복해 움직여야 하는 동작이 많은 업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