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0나46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8. 2. 1. 설립되어 2008. 9. 1. 대륙기업 주식회사(이하 '대륙기업'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여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남해화학 주식회사(이하 '남해화학'이라 한다)의 생산시설에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고용하여 비료제품의 포장, 운반, 적치, 보관 및 포장시설 정비작업과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이다.

2)

원고는 2000. 1. 17. 대륙기업에 입사하여 남해화학의 생산시설에서 비료제품의 포장 업무 등을 하던 중 2008. 9. 1.자로 피고 회사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승계 되어 남해화학에서 근무하던 중, 남해화학에 의하여 '원고가 남해화학 복합비료팀 문서창고 및 관리사무실을 무단 침입하여 생산일지와 로그북(LOGBOOK) 등 709건의 문서를 절취하여 반출하고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되었으나, 위 순천지청은 2008. 6. 17. 원고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사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다.

2)

그 후 남해화학은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2008. 12. 18.부터 남해화학 내 공장에 출입을 금지하고, 2008. 12. 17.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8. 12. 18. 원고에게 남해화학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출입금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08. 12. 25.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4)

원고가 2008. 12. 24.까지 남해화학과 위와 같은 출입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남해화학 공장에 출입하여 근무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1. 12. 원고가 2008. 12. 25.부터 2008. 1. 7.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 2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4. 3. 2009부해 40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해 원직 복직을 명함과 함께 해고 기간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6. 25. 2009부해359호로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09. 6. 9. 피고 회사의 복직 통보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남해화학과 체결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구 파견법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남해화학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원고의 사용자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남해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3693호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3.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남해화학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남해화학이 서울고등법원 2009나117975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0. 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남해화학은 다시 대법원 2010다9370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2. 26.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남해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196호로 '2008. 9.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체불임금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실제받은 임금의 차액 및 2012. 1. 1.부터 원고를 남해화학의 사업장에 복귀시킬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2. 원고의 청구를일부 인용하면서 2008. 9. 1.부터 2009. 7. 18.까지의 기간에 남해화학이 체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당액 중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남해화학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10147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6.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해화학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2013다74592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해고 시점인 2008. 12. 19.부터 복직 이후인 2009. 7. 18.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15,937,572원(= 2,276,796원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의무가 없다.

2)

원고는 2009. 6. 9. 피고 회사에 복직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구 파견법 조항에 따라 원고와 남해화학 사이에 근로 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순천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남해화학에서 주장하는 출입금지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남해화학이 원고에 대하여 공장출입을 금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남해화학의 원고에 대한 공장 출입금지 통보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남해화학에 출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 또는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무효인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해고된 기간에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기 전 3개월(2008. 9. 19.부터 2008. 12. 18.까지)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월평균 2,276,79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같은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의 복직일인 2009. 6. 9. 이후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가 구 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08. 12. 19.부터 2009. 7. 18.까지 7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인 15,937,572원(= 2,276,796원 × 7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귀책사유 부존재 항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 근로자로서는 그 기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남해화학에서 공장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후 2008. 12. 24. 남해화학에 업무수행 방해 중지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담당자를 만나 위 출입금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장을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남해화학의 제지로 공장에 출입하지 못한 사실, 그 후에도 출입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 피고는 원고 스스로 남해화학과 위 출입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가 직접 남해화학에 원고의 출입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다거나 원고의 근무 장소나 보직을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해화학이 원고의 공장출입을 금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기간(2009. 1. 21. 부터 2009. 6. 8. 까지)에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거나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복직 이후 근로계약 상 채무불이행 항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한 2009. 6. 9.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3의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남해화학이 원고에 대하여 공장 출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남해화학에 출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 또는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므로, 원고가 2009. 6. 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음에도 여전히남해화학의 부당한 출입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고와 남해화학 사이에 근로 관계 성립과 관련한 주장

남해화학이 실질적으로 원고를 파견받아 사용하였고 그 사용 기간이 2년을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구 파견법 조항에 따라 원고가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2008가합123693호)이 내려졌고,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 판결(2009나117975호)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2010다93707호)을 거쳐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2002. 1. 17.부터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구 파견법 조항에 의하여 고용 간주가 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원칙적인 근로 관계로 될 것인데,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근로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위 조항의 취지에 반하여 근로자의 파견사업주에 대한 법적 지위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는 근로자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도 병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원고가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남해화학에 대하여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여 피고에게서 가집행을 통해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남해화학에서 지급받을 임금 상당액을 계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2011가합88196호),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으므로(2012나101475호), 아직 위 판결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사용사업주인 남해화학 사이의 근로 관계뿐 아니라 파견사업주인 피고와의 근로 관계도 병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와 남해화학 사이에 근로 관계가 성립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백대현 신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