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1가합3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인용금액'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5.부터 2012.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병원은 광주 동구 AV 및 전남 AW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AX(2006.의 상호는 '주식회사 AY'였고, 2010. 7. 상호를 '주식회사 AZ'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AX'이라고 한다)의 소속으로 전남 AW에 있는 피고 병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 병원은 2004. 2. 26. AX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AX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피고 병원 각 부서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다가 2005. 12. 31. 이를 해지한 후, 2006. 12. 28. AX과 계약 형식을 업무위탁계약으로 바꾸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AX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병원 각 부서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는데, 이후 1년 단위로 위 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7. 22. 피고 병원에게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피고 병원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또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33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지시 처분을 하였다(위 처분서에는 고용의제 대상자의 명단도 첨부되어 있다). 원고들 중 위 처분상 직접고용대상자 또는 고용의제자로 통지된 자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 병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위 처분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여 2012. 1. 1. 원고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들의 입사일 및 근무부서는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