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7. 22.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 조성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철근공으로 채용된 후 2010. 8. 18. 13:00경 철근작업 도중 고열, 현기증, 발음장애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말초성 어지럼증, 일과성 뇌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1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8. '업무내용, 근로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의 변화,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고, 증상으로 보아 귀의 병변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 발병 당시 고온의 날씨,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내역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통상 근로시간은 07:00~16:30까지로 잔업 및 정리시 17:00경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도 있었고 휴식시간은 12:00부터 30분 내지 1시간 정도와 오전 및 오후 각 10분(간식 제공) 정도이었다.
원고는 2010. 7. 22. 채용된 후 7월에는 10일간을 근무하였고(이 중 초과근무는 7월말경 1일간 18:30~19:00까지 근무하였다), 8월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8. 18.)까지 8일간을 근무하였다(이 중 8. 1.에는 영암 ○○○○○○○○○○건설현장에서, 8. 3.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절단, 가공, 운반, 조립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크레인이 투입되지 않아 원고는 철근절단기로 절단작업 후 철근을 철근절곡기까지 운반하고 다시 철근절곡기로 가공작업(직선형태의 철근을 90°로 꺾는 작업)을 한 후 가공된 철근을 조립장에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오전에는 H19철근(19mm 단철) 약 2ton 정도를 야적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약 40m 정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고(한번 옮길 때마다 약 20kg의 철근을 운반하였고, 중간에 30분 정도 팀장과 함께 작업을 함), 12:00경 점심식사를 30분 정도 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13:00경까지 위 운반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당시 기온은 오전 07:00에 24.7°C이었다가 13:00에는 31.4°C였다.
의학적 견해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 소견서)
뇌 MRI, 뇌 CT, 가슴 X-ray상 특이소견 없음. 이학적 검사 및 전정기능검사상 말초성 어지러움(귀의 전정기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러움)의 소견을 보임
원고의 진술에 의거 열사병에 의해 어지러움 발생 가능하나, 주변환경이 안정되면 열사병에 의한 어지러움은 호전됨. 원고는 재해 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하므로 단순히 열사병에 의한 일시적인 어지러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약물치료 및 전정 재활 훈련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경과 관찰 필요함
전정기능 검사상의 소견과 원고의 증상을 토대로 진단을 내린 결과, 양측 귀의 말초성 어지러움의 소견을 보임. 추후 어지러움 증상에 대한 재활훈련과 약물치료가 필요함
피고측 자문의들
피고 oo지역본부 자문의 원고측의 진술에 의거 사고 당시 32.9°C에 이르는 온열 환경으로서 철근 운반 등 육체적인 작업의 수행시 적절한 환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당시 근무 조건과 병변과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내용, 근로기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는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의 변화, 과로,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고, 증상으로 보아 귀의 병변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원고의 과거력 등 원고의 2005. 1. ~ 2010. 7.까지의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10년 정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11,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중 말초성 어지러움은 이학적 검사 및 전정기능 검사상 귀의 전정기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진단된 점 및 열사병에 의한 어지러움은 주변환경이 안정되면 호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당일 기온이 31.4°C까지 올라가 철근 운반작업의 수행에 적합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고온의 날씨 등으로 인하여 말초성 어지러움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한 환경의 변화,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하던 작업도 그 이전과 비교하여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과중한 업무량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10년 정도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던 점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